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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플랫폼 기업인 '이제이엠컴퍼니'가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 눈길을 끈다. 일반적 전자투표의 한계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충분한 신뢰를 갖고 편안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제이엠컴퍼니의 이번 시도가 정비사업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제이엠컴퍼니(윤의진 대표)는 최근 새로 개발한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문래동4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선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문래동4가는 해당 총회에서 '우리가' 전자투표와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삼성물산·대우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성공리에 선정한 바 있다. 이제이엠컴퍼니가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총회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다. 일반 총회와 달리 시공사 선정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50%) 이상 참석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매번 입장 전부터 출석확인 대기줄로 혼잡함이 가중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시공사 선정 총회는 직접 참석이 필요하기에 우편 투표가 불가하다. 워낙 중요한 단계라 일반안건과 병행될 경우엔 분리해서 투표가 진행되기도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3년간 60개소(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재건축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5월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해당 조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적용된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60곳을 발굴해 8,00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에 나선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실수요·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이유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해서다. 특히 해당 단지는 중랑구에서 올해 첫 신규 분양으로 공급되는 만큼 그 희소성이 크다는 평가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1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14일(화) 발표된다. 총 5개타입 ▲84A(45세대) ▲84B(49세대) ▲84C(51세대) ▲84D(49세대) ▲84E(48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24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129세대, 11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300년 3월로 예정돼 있다. 84A~84B타입은 101동 1·2호 라인으로, 최소 13억2,300만원에서 최대 13억8,7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84C타입은 101·102동 3호 라인으로, 13억원에서 13억8,10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101·102동 4·5호 라인에 있는 84D~84E타입은 최소 12억9,900만원에서 최대 13억8,700만원으로 분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2.0'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기존 대비 '더 빠른' 신통기획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속도전에 나선 만큼, 서울시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과감히 빼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에 불씨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18.5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1년을 더 단축해 1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버전 계획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간소화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