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둔촌2동 내 모아주택3구역이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위한 첫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각각의 구역(모아주택)들이 하나의 집합체(모아타운)를 구성한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상이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느냐 여부가 사업 성패와 직결될 전망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2동 모아주택3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 구성을 완료했다.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확보한 이후,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포함) 등의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목표다. 둔촌2동은 지난 2021년 11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닥터빌드가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해 왔다. 둔촌2동 모아주택3구역의 사업면적은 14,095㎡로,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99%, 24%로 계획이 수립됐다.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총 448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분양물량(조합원·일반)은 342세대다. 물론 세대 수는 향후 사업을 추진
의정부 중앙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 중앙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송정인 추진위원장)는 전날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구역지정 고시를 승인받았다. 주목할 점은 5개월 전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회 당시와 달라진 계획 변경 부분이다. 우선 중앙1구역의 최고층수 높이는 기존에 36층 이하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문을 살펴보면 대상지의 건축물 높이계획은 40층(130m이하)으로 변경됐다. 대상지 역시 가능6구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카이라인 및 인접한 대상지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높이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의정부 가능동 재개발 지역들은 40층 내외에서 평균 높이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상지의 기존 계획세대수는 총 1,319세대였으나, 1,293세대로 조정됐다. 일반분양분 22세대, 임대물량 4세대가 줄어든 결과다. 이곳의 추정비례율은 101.2%로, 이전 대비 3%p가량 떨어진 수치를 보인다. 종전자산의 변화는 없지만, 추정비례율 산식에서 분자를 담당하는 총수입·총지출이 모두 줄면서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됐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의 90% 수준으로 ▲59㎡(3.95억원) ▲7
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정부 가능6구역이 이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의정부 가능동 곳곳의 사업지들은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고시를 받고 있어,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예상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 가능6구역은 전날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구역지정 고시를 승인받았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대비 최고층수와 주택공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는 점이다. 먼저 가능6구역의 기존 최고층수 높이는 35층(105m이하)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이번 대상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에선 40층(120m이하)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경관 심의 과정에서 스카이라인과 주변 타구역과의 정합성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상 최고 층수는 사업지의 미래가치 및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번 층수 계획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건폐율은 23.7%에서 16%로 7%p 가량 줄어들게 됐다. 또 일반분양분은 늘어난 대신, 임대물량은 소폭 줄어든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서 예상됐던 가능6구역의 주택공급물량은 총 902세대로, 현재는 2세대가 줄어든 900세대로 계획이
신축 건물 건립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상 손해를 비롯해 정신적 위자료 지급 명령도 동시에 이뤄져, 일조권 보호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근생시설·주택을 소유 중인 원주민들, 피고(B)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일조방해 정도 ▲가해 건물 용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특정 건축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간주한다. 즉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인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도 해당 법리해석을 토대로, 원고 측 주택이 아파트 신
공공재개발 노선을 택한 천호A1-1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작년 11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반년 만에 상호 협의를 마친 결과다. 대형 시공사들 역시 수주의향을 선제적으로 내비치며 개발 분위기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A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올해 2월엔 강동구청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도 받았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빠른 사업 추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도 언급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가져갈 계획이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천호A1-1구역은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5호선·8호선)을 도보 5분 권역에 두고 있으며,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향후 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되는 곳으로 꼽힌다. 이밖에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 주변부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 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빚어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관련, 세부 기준이 구마다 상이했기에 이를 통일하고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통일했다. 지금까지 강남구·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또 관할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청 허가에 따라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이 모호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9월30일까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서리풀지구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선정지 ▲용산정비창 일대(이촌동,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등이다. 한편 시는 종로구 숭인동 6
현대건설이 첨단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실증연구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미래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에 미래형 건강주택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All Life-care House)’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월) 밝혔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개발 중인 헬스케어 기술이 접목된 주거모델로, ▲수면·운동·멘탈 등을 관리하는 ‘웰니스(Wellness) 솔루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연계해 긴급 대응하는 ‘메디컬(Medical) 솔루션’ ▲온도나 습도는 물론 공기, 물, 빛 등을 제어해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헬스리빙(Health Living)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실제 주거환경과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 평형을 그대로 조성하여, 실생활에 근접한 연구를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이 실증시설을 통해 ▲침실에서 이뤄지는 수면 케어 ▲욕실 및 세대 전반의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등 공간별 특화 케어는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청정 주거 ▲원격진료를 포함한 메디컬 케어 ▲AI 진단 및 코칭이
서울시가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기계설비 품목에 대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비용 산정기준을 두고 업계에선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번 공사비 현실화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모두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2월 규제철폐안 14호 '적정공사비 반영' 발표 이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 12개 품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시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품목은 총 12가지로, 이 중 7가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가지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각각 요청한 항목들이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등이다.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가 TF에 참여한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