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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하는 번동주공1단지가 북서울꿈의숲과 우이천 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경관 특화 계획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대상지는 노원·성북구와 맞닿은 강북구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강북 이미지를 알리는 랜드마크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번동주공1단지는 우이천 그린웨이의 시작 지점이고, 교통호재(우이천역 신설)도 예상돼 향후 사업적 가치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 주관으로 번동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3차까지 완료한 상태다. 번동주공단지의 경우, 1·4단지 두 곳만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밖의 2·3·5단지는 LH에 의한 노후공공 임대정비가 진행된다. 다만 이들 단지는 모두 번동생활권에 속해 우이천과 한천로를 따라 자연도시(그린웨이) 녹지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정분담금 산출은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가 맡아 수행했다.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번동주공1단지의 구역면적은 75,682㎡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최고층수는 42층(140m이하)으로, 우이천변과 맞닿은 건축물은 35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인근의 장위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잊을만하면 업계 화두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다.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과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성과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관련 쟁점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 관련,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도,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책정돼 과다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압구정5구역 내에서 빚어진 '불법 촬영'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조합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을뿐만 아니라, 입찰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음을 언급했다. 공공지원자인 강남구청 역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다. 입찰마감 이후 4일이 지났지만 사안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DL이앤씨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관심사다. 15일 업계 따르면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는 압구정5구역 입찰제안서 개봉 과정에서 발생한 '볼펜을 활용한 무단 촬영' 관련,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은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포함한 일체 서류의 개봉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청은 지난 2024년 대형 시공사 8곳과 '상생 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선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의 자리였다. 구청이 선제적·주도적으로 협약 체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수진2구역이 일부 상업지역과 현대아파트를 구역계에 포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는 당초 소셜믹스 계획이던 임대주택을 주거복합용지에 포함시켜 사업성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시청 주관으로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원도심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를 연결하고자, 대상지 서측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와 북동측 현대아파트 부지가 구역계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현대아파트가 편입된 건 일조권 우려 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122,172㎡에서 145,566㎡로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일반상업지역의 편입으로 주거복합용지가 추가됐다. 해당 주거복합용지엔 임대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된 만큼, 수진2구역은 분양분과 임대분의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원변에 있던 종교시설(동성교회)은 공공시설 옆으로 위치가 변경된다. 나머지 반석교회는 수정로 부근으로 이전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
장위13-1구역이 새로 마련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을 적용, 용도지역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500세대 가량의 세대수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여기에 장위13-1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공원과의 녹지축 연계로 숲세권 입지를 다지는 한편, 장위로와 월계로 등 교통체계를 손봐 접근성 측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2,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소유주들의 강한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6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현재 이곳의 최고층수는 39층이며, 세대수는 3,4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가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숲세권와 역세권의 조화를 살린 생활권 중심의 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장위13-1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 적용으
장위13-2구역이 단지 내 모아타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과 북측 학교 일조 영향 등의 이유로 향후 통합심의와 건축배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유연한 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성 효과에 힘입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3-2구역은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1,107명으로, 현시점 예상 세대수는 2,5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7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장위13-2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동북선 개통도 계획돼 입지적 메리트가 큰 곳이다. 다만 옹벽의 존재로 공원과 단지의 보행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의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숲세권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반시설의 경우, 장위1동 주민센터는 기존
숙대입구역 인근의 갈월동 역세권이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신탁방식을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일궈낸 이번 성과는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업 동력을 확보한 만큼, 갈월동 역세권은 올해 중순까지 통합심의 절차에도 순차적으로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이날 대신자산신탁의 갈월동 역세권(갈월동 52-6일원) 사업시행자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용산 내에서 신탁방식을 첫 시도한 대상지는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기반으로 최대치의 용적률을 확보,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행 파트너인 대신자산신탁은 추진준비위원회(윤명숙 위원장)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 초기부터 신탁 자문과 사업구조 설계에 참여해 왔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 시점에서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곤 한다. 하지만 대신자산신탁이 빠르게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었던 건, 단지 내 설치된 현장 부스에서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낯선 신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에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매출(조합원·일반분양)의 상방(업사이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금융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마진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규모의 경제'가 보장되는 통합재건축은 정비업계 대세론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옛 격언은 이제 필수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합재건축은 말그대로 여러 단지가 1개의 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아파트 평당 2억원 시대를 열어제낀 래미안 원베일리도 통합재건축의 대표 사례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우성1차와 쌍용2차도 각각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독립정산제-제자리재건축을 기본 전제로 통합 작업을 매듭지었다. 개포동 경우현(경남·우성3차·현대1차)과 반포동 궁전·현대동궁·한신서래도 모두 통합재건축이다. 앞서 언급된 단지들 모두 획지가 나뉘어져 있는 별도 사업장이다. 단지별 현황용적률은 물론, 조망권·역세권 등의 입지 가치도 다르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 간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공통된 마음 외에는
러우·중동 전쟁과 고환율 등의 여파로 공사비 상승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사비는 전체 정비사업비의 8할을 차지하는 만큼,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걱정도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위기가 지속되는 국면 속에서, 한 전문가는 최유효개발을 통한 실리적 접근과 시공사와의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양천구청은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2회차 섹션에서 전문가로 초빙된 인물은 ㈜엠유엠파트너스의 김학주 대표다. 김학주 대표는 시공사(SK에코플랜트) 출신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각종 자문위원·코디네이터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선 공사비는 매출원가(현장원가 포함) 외에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시공사 입장에선 수량과 단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와 계약관리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의 부도, 자재가 상승여부, 제반 위협요인 등을 따지게 된다. 통상 공사비의 인상 원인은 ▲인건비 상승 ▲자재 인상(시멘트·철근) ▲건설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