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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대의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때론 대의원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몇몇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이 회의 참석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과 관련 종종 문제 제기를 하곤 한다.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은 조합정관 또는 조합규약이지만, 행정업무규정 등 하위 규범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합이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 출석한 대의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참석 수당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회의 참석을 독려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위 참석 수당 규정은 대부분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은,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다. 결국 조합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낸 경우도 출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낸 것과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서울에 소재한 A조합이 서울시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재판장)는 서울 관악구 내 위치한 A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은 지난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약 8억원을 부과받고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을 처분받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160세대가 늘어난다는 점을 가정해 산정됐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총 건립 세대 수가 1,531세대인데, 임대주택(294세대)을 제외한 1,237세대에서, 기존 세대 수(1,077세대)를 뺀 결과값이다. 문제는 기존 세대 수(1,077세대)에서 세입자 가구가 일부 제외돼 있다는 점이 법률 쟁점사항으로 여겨졌다. 원심에선 관악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유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
조합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회신과 통지를 전달받고도 이와 어긋난 계획으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당하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게 법원이 강조한 핵심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피고(B)는 조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신청 과정에서 1+1을 희망한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하자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이기로 했고, '회신을 통해 희망한 내용대로 구분건물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이 회신 및 통지상으로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예정 건축물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일부
'원조 부촌'으로 여겨지는 방배신삼호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조건을 전면에 내세워 관심이 모아진다. 사업조건은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안인 터라 시공사 선정의 향방을 좌우한다. 특히,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누적되는 '금융비용'의 규모가 날로 커지는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 공략법으로 금융을 택한 배경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6일(토) 오후 4시 삼호침례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는 핵심 협력업체로 꼽히는 만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 시공사 선정 이후 통합심의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배신삼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 한 차례 연장된 일몰 기간(2년)도 도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방배신삼호의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시킬 목적으로 사업비 대여금리를 'CD+0.1%'에 제안했다. 경쟁입찰이 성사됐던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동일한 조건을 제안했다. 한남4구역에서
상봉13구역이 한층 탄탄해진 용적률 체계에 힘입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하는 대상지가 신속한 동의서 징구로 무리없이 구성절차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상봉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부동산써브S&C는 인허가 업무부터 업무규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봉13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지만 제3종 및 준주거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이곳은 획지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3종획지는 300%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25층까지 올라가고, 준주거획지는 400% 용적률에 맞춰 최대 37층까지 높이계획을 갖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고시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최종지정 고시문'을 살펴보면, 용적률 체계의 경우 3종획지는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259.2%) ▲법적상한용적률(297.6%) 등
서초구 알짜입지로 주목받던 방배신삼호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매듭짓지 못했다. 해당 사업장은 이번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조합원 개별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유찰됐다. 같은 날 동시 상정됐던 대의원 12인의 해임 안건도 부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 정비사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업조건을 제시했지만 불발됐다. 방배신삼호는 연초 정비계획(안) 변경 결정고시를 전환점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총회를 진행했다. 같은 시기 방배15구역에서도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총회가 진행됐지만 방배15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후속 사업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새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엔 젊은 세대들의 호응이 높은 마곡, 신천 등의 신규 단지가 포함됐기에 지난 모집 대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11~12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서울시 주거 정책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힌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4월 진행한 '제4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공고에선 평균 경쟁률 64대 1, 일부 단지의 경우 역대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경신한 바 있다. 지난 모집 당시와 달라진 점은 이번 5차에선 신혼부부 니즈가 확실한 마곡동(강서), 신천동(송파), 청담동(강남)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신월시영이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선지 약 9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채비를 마쳤다. 현재 대상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월시영이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징구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의 용적률 체계를 손봐 사업성이 보완됐다는 점이다. 신월시영의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정비계획(안) 설명회 당시와 비교했을 때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공공보행통로·우수디자인·방제안전)와 사업성 보정계수(1.43)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은 200%에서 218.6%로 채워졌다. 또 기존 상한용적률도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202.5%에서 221.37%로 조정됐다. 이로써 임대주택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상되는 전체 세대수는 3,149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각각 2,143세대, 810세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공공주택은 196세대로 채워진다.
양천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비업체 유착, 과열경쟁 등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 3·4단지 두 곳을 적용 모델로 삼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공지원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진행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포함해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주민홍보와 민원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가 시급했던 3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이 늘어나고, 용적률 체계 등도 개선되면서 주택·건설 시장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사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선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확보에 나선다. 광역 중심,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