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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7구역이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조합설립을 위한 첫 행보를 성공리에 매듭지었다. 조합설립 동의율 81%를 달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1개월 남짓임을 감안할 때, 토지등소유자들의 응집력이 높은 사업장으로 업계는 보는 분위기다. 공덕7구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 날갯짓을 시작할 계획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7구역 주민협의체(조합직접설립제도)는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 조합 사업을 이끌 신임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통상적으로 창립총회에서 상정되는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조합 정관 ▲조합 예산·회계·선거관리 규정 ▲2026년 운영비·사업비 등의 안건 모두 높은 득표율로 통과됐다. 이날 단연 관심사였던 조합장 자리는 김형섭 후보(기호 1번)가 총 172표를 받아 당선됐다. 기호 2번 후보와의 득표 차는 16표다. 금번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을 펼친 2명의 후보는 조합직접설립제도 하에 진행된 부위원장(주민 대표) 자리를 두고도 올해 2월 맞붙은 경험이 있다. 당시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자리에서 낙선했지만, 약 10개월만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선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 아픔을 딛고 조
구로 우신빌라가 숨가쁜 6년간의 재건축 준비 과정을 매듭짓고,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에 따라 조합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상지는 난제로 꼽히는 상가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내고, 집행부 구성을 원만히 꾸리면서 내년 순항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최근 구로구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첫 날갯짓을 시작했다. 현장은 축제의 장을 방불케 했고, 다수 소유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분위기도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어김없이 대우·롯데·GS 등 여러 시공사들의 홍보요원들도 입구에서부터 토지등소유자들을 반기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번 창립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상가 합의서 의결의 건'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주택과 상가 사이의 갈등은 풀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상가 측과 오랜 협의 끝에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립정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용과 이득을 주택 및 상가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조정윤 조합장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 92%가 증명하듯,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 조항을 통해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의 건축물·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대신 법제처는 소유기간 인정 범위를 두고는 '상속'과 '이혼'은 별개라고 봤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정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민원인의 질문 요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일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7호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성남 산성구역이 불리한 사업환경 속에서도 부족한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높은 다세대빌라 비중으로 예비 조합원 수가 많다보니, 일반분양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선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편입과 평형 조정 등의 계획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에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산성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산성 비재개발 구역으로, 서측으로 산성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한 주민 고충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성구역의 구역면적은 52,090㎡로 협소한 편에 속하나, 연립주택 밀집지역 특성상 예비조합원 수는 1,500여명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의 중점적인 목표로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 ▲인접시설(공원) 시너지 극대화 ▲도로 확폭을 통한 통행 환경 개선 등이 꼽힌다. 우선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공원이 공급된다. 정비사업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구역 전체의 도로가 확폭될 예정이다. 주변 정비사업지와 공원을 연계한 공공보행통로가 단
신세계강남과 고속버스터미널역을 앞마당 생활권역으로 누리는 반포미도2차가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위한 절차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반포미도2차는 바로 옆에 연접해 있는 반포미도1차와 함께 재건축을 통해 일대 주거단지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미도2차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원회 구성 설명회를 최근 성료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초구청 예산으로 사용된다. 구청의 공공지원이 갖는 장점으로는 ▲업체 부당개입 방지 ▲안정적 사업체계 구축 지원 ▲공공지원 업무 비용부담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장의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J&K도시정비다. 반포미도2차는 올해 8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법정 설명회를 진행했고, 현재 구역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6월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구역지정 전임에도 불구,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뽑기 위한 선거는 내년 1월 7일(수) 예정돼 있다. 현재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임원(위원장·감사) 후보자 등록공고가 진행 중이다. 내년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며,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만이 피선출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비업계 관심은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명시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에게도 준용되는지 여부다. 만약 준용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준용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자격요건(거주요건·소유요건)과 조합장의 구역 내 거주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결우 당연 퇴임되도록 했다. 4년 뒤 개정된 도정법은 조합 임원의 경우, 공유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조합 임원은 앞서 언급된 조항들을 적용받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추진위원장 포함)은 어디까지 적용을 받는 것일까? 도정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도정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하도록 돼 있다.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도정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 임원이 도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거주·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닥터빌드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올해 6월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시 모바일 전자서명 동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행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닥터빌드는 최근 AI 기반의 설계 및 사업수지분석 시스템인 '닥터빌드 아이콘'을 출시한데 이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그동안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됐던 동의서 징구 작업이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화되고 있는 실정에 맞춰 빠르게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닥터빌드 관계자는 "KT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네이버 본인인증과 연계된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해 투표의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며 "등기부등본과 연동된 토지조서 자동화 기술로 누락 없는 정밀한 데이터 관리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닥터빌드는 목동 염창역 인근 모아타운 사업장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했다. 법정 동의율 확보에 최소 수개월의 사업기간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라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비용 측면에서 홍보 OS요원을 투입해 징구했던 방식보다
올해로 준공된 지 40년이 된 태릉우성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바뀐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대상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소유주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최초로 공공보행통로의 시간제 운영을 도입해 안전·쾌적성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새로운 시도가 타 사업지에도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의 주관 하에 최근 태릉우성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태릉우성은 노원구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도 100%를 보이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신통기획 자문사업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해 2번의 서울시 자문을 받은 상태다. 해당 사업장은 향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신탁방식 형태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29,178㎡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145m 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대상지의 경우, 단지 상층부에 위치한 마당공원(
분당에 소재한 서현·공원마을 재개발 사업이 올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시행 파트너에 신한자산신탁을 택했다. 해당 사업장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로, 구역계 내외로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이해도 도모 차원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신한자산신탁 ▲대화감정평가법인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이너시티 등이 업무를 지원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현·공원마을 추진준비위원회(김영민 준비위원장)는 이날 신한자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탁방식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작년 12월 나라장터로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초기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자금력을 갖춘 신한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김영민 준비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해 필요한 파트너로 신한자산신탁을 택한 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유주들의 염원에서 비롯됐다"며 "여의도와 목동 등지에서 신탁 방식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를 전제로 올해 2차 특별정비예정
동북권 교통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으로 광역교통허브의 기능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로의 변화를 꿰하고 있다. 그간 동서울터미널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적잖은 반발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서울시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시찰로 개발 동력도 한껏 끌어 올린 동서울터미널이 새 단장을 위한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공공개발담당관으로부터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한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현재 동서울터미널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터미널 이용객 역시 저하되고 있는 추세다. 교통 측면에선 버스와 일반 차량의 이동 동선이 겹쳐 상습적인 교통정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소음·매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