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19일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2011년에 마련된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계약서는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번 새 표준계역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 시엔 시공사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 분쟁이 생겨도 양측이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내용이 담겼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과 조정회의 운영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방지,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시는 시공자 선정·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포된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