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설명서를 배포한다.
29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설명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포함된다.
종전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이나 현금까지 그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앞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전문적인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아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통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있는 시민 모두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및 관련 협회·학회 등에 매뉴얼을 배부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까지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