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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상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인원을 맞춰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이 100명이 넘을 경우, 10분의1 범위에서 100명을 구성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은 앞선 법 조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정관에 따라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결의할 수 있다. Q1.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해임될 경우, 법정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의원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도정법 상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의원회의 최소 인원 수에 관한 도정법 규정은 공익적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 법정 정족수가 미달된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Q2. 그렇다면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된 상황에서,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총회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최근 A사업장은 조합장을 포함한 일부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총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한창 이슈다. 오래된 아파트는 너도나도 선도지구가 되겠다고 재건축 현수막을 건다. 종종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현수막을 거는 아파트도 있다. 우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 중 하나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동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동의하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의 다물권자처럼 애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무작정 반대를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고 당황할 수도 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강제로 팔라고 하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청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조합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현금청산 방식이다. 반면, 동의를 한다고 해서 딱히 손해볼 것은 없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자체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합이 설립될 정도가 되면, 그 뒤의 흐름을 막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는 설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아파트만 매수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 및 단독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 대법원은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 양수인 합하여 1인의 조합원 지위, 1개의 분양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위 사례에서 A, B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B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A, B에게는 원칙
#. 들어가기 앞서 조합원은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이다. 재개발 사업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된다. 이들은 ▲의결권 ▲임원·대의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분양신청권(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를 가진다. 도시정비법 상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②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함(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③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원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크게 2개 조문으로 나눠 매도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들에 대한 매도청구(도시정비법 제64조)와 ②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매도청구(도시정비법 제73조)이다.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요건과 기한을 잘 파악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미동의자와 현금청산자, 서로 다른 매도청구 요건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도시정비법 제64조가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이하 ‘최고’)하여야 한다. 미동의자는 위 촉구서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위 2개월의 회답기간이 만
[법무법인 센트로] 몇 달 전,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A씨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매도인 B씨는 해당 재건축 구역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아파트를 A씨에게 매도했다.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단독 조합원 지위와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구역의 입주권 투자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최근 부쩍 늘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매도인이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2)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압구정의 재건축 조합들은 대부분 2021년 조합설립이 되었고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1.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주택법 제22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이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매도청구 소송이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그 대지 소유자와 매도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주택법 제21조 제2항), 매도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2. 매도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부동산 가액을 평가받는 것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하였
조합원들이 종전자산감정평가 결과서를 받을 때, 내 땅의 일부가 '이지목(異地目)'으로 평가돼 주변 감정평가액의 3분의1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지목은 공부상 기록(토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땅을 의미한다. 이지목 도로란,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내 땅이 이지목인지 여부, 1필지 중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의 측량을 거쳐 판단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2호)에 따르면,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지목 도로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없다. 이지목 도로는 실무관행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이하 ‘동 규칙’)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동 규칙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해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판례도 이지목 도로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1/3 이내로 평가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례와 판례는 위와 같으나, 감정평가사로서의 개인적 의견은 다르다. 우선 이지목 도로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와 ②조합 정관, ③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이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과거 건설교통부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규정 안에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대·복리시설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란, 조합이 상가를 지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를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부대·복리시설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밝혔다. 쉽게 말해, 상가를 짓게 될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서울시도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해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지침으로 관련 부서에 내려보냈다. 조합이 상가를 지을
[법무법인 센트로] #1. 다툼의 양상, “공의(共議)는, 때로 다툼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종교단체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종교단체는 처음부터 조합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종교시설의 터가 강제로 옮겨지게 되는 상황에서도 ‘잘 알지 못해서’, ‘조합이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겠지’, ‘목소리를 높이면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하며, 사업초반에는 침묵과 긍정으로 조합의 사업을 지켜보고 안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한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야 만다. 사실, 이때는 조합과 교회가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하여 함께 논의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종교단체는 조합과 ‘대화로’,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구(시)청에 호소하며’, ‘법원에 권리를 주장하며’ 등 다양한 양상으로 공의(共議)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다툼의 원인, “내 권리는 몇 조 몇 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법률관계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