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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9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단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접지,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으로 시 전체 면적의 9.2%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에 해당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으로,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재지정됐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거래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풍선효과로 오히려 강남구 도곡동이나 반포동 등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은 이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지정이 이뤄졌다"며 "명확한 설명도 없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를 이유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 송파구 잠실동(5.2㎢) 일대 총 4곳(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잠실동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삼성동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서 갭투자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