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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2차 모아타운 지정을 신청한 8곳 중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주민 간 갈등이 있거나 다른 사업 방식이 적합한 사업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 신청한 8곳 중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조건부), 면목2동 139-52 일대(조건부), 서초구 양재동 374 일대(조건부), 양재동 382 일대(조건부) 등이다. 시는 공모 신청한 8곳 중 성북구 보문동,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 등 나머지 3곳에 대해선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 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지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들이 모여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다. 우선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4만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주택이 다수 분포해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
용산구청이 국제업무지구의 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 고시를 목표로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도시개발사업 절차는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실시계획인가→착공·준공 등으로 이뤄진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구역지정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가 삼각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1만 개 정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끝나면 14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용산구 일자리 수는 총 3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택 수도 6000가구 늘어난다. 일반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이 3,500가구(임대주택 875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삼호가든 5차 아파트가 35층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강남구 청담동에는 25층 규모 오피스텔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이를 통해 모두 567가구(공공주택 100가구, 분양주택 467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과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우선 지하철 9호선 인근에 위치한 삼호가든 5차 아파트는 3개동(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재건축되며 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 등 공동주택 305세대가 공급된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시설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의 청담53-8 외 1필지에는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 오피스텔이 건립된다. 공동주택 26세대와 오
서울 지하철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의 '트리플역세권' 인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이 198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불광천에 인접해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아파트 23개동 총 1984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51가구다. 이번 결정안은 보행접근성, 수변 개방감을 고려해 도시적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수변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가로의 거점시설로 문화공원을 설치하여 보행을 연계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했다. 문화공원은 주변 주거단지 사람들을 유입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문화활동 장소로 계획했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지하주차장(180면)을 설치해 이번 정비사업에 따라 폐지되는 불광천길 노상주차장을 대체하고 불광천과 공원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됐던 북가좌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수주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실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영업정지 업체는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8일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에 동부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
지난 2013년 개발계획이 좌초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다시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 후 내년에 첫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해 코레일과 SH가 기반 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민간이 토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올해 상반기 구역 지정,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같은 해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을 시작해 203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약 51조원에 달한다. 1단계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약 16조원으로, 토지비 8조∼10조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공사비 중 약 3조원은 SH가 공사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토지분양 대금으로 마련된다. 2단계 토지 분양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는 약 3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개발안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로 거듭난다.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3개 존으로 나뉜다. 우선 국제업무존(8만8557
접근성은 좋지만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금천구 시흥3동 청기와훼미리 맨션이 서울시의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특화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수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통합심의로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고 오는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모아타운으로 편입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을 거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처분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게약 체결을 비롯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맺은 도급 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8월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업정지' GS건설, "국민께 깊은 사과…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