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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성수4구역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안설계(안) 관련 서류 미비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이 대안설계(안)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건축 설계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흙막이·전기·통신·조경 등 세부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류 미비' 이슈가 나왔다. 입찰지침과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입찰보증금 사전납부를 마친 대우건설·롯데건설 모두 예정대로 성수4구역 입찰제안서를 냈다. 이날 제출된 양사의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조합은 대우건설이 필수 서류인 건축설계 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을 제출했지만, 대안설계(안)의 세부 도서인 8개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조합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입찰서류 관련 논란은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장이면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제기돼 온 이슈다. 최근 2년 이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여의도 한양과 용산정비창, 부산촉진2-1구역 등에서 특정 건설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돼 왔다. 마감재 단가를 기재하지
목동5단지가 작년 12월 사업시행자(하나자산신탁) 지정을 마친 가운데, 다음 달 첫번째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가교 역할을 맡아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등록도 마쳤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5단지 사업시행자(하나자산신탁)는 최근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과 감사, 이사 후보자를 받았다. 작년 말 양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하나자산신탁은 현재 첫번째 전체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위원장(1인) ▲감사(1인~2인) ▲위원(18인 이상~28인 이하)로 선출된다. 위원장은 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비율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물건 형태(아파트·상가·평형 등)를 기준으로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아파트는 평형대별로 2개 그룹으로 나뉜다. A그룹은 27평형(480세대)과 35평형(834세대)을 합쳐 1,314세대고, B그룹은 45평형(267세대)과 55평형(267세대)을 합쳐 534세대다. A그룹에 할당된 위원 수는 11인에서 18인이며, B그룹은 5인에서 7인이다. 상가
'알짜 입지'로 손꼽히는 신반포7차가 지난해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구역 내 가장 큰 대지지분을 가진 한신공영과의 원만한 협의가 사업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특례용적률 360%를 전제로 그간 정체됐던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속도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절차의 일환으로 최근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있는 강남구 내 유일한 현장이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3호선) 반경 250m 위치해 있어 역세권 특례용적률 적용을 전제로 새롭게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활용할 경우 최대 360%까지 쓸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적극 도입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신반포7차 외에도, ▲대치동 은마 ▲광장극동 ▲명일한양 ▲풍납극동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0월 대치동 은마아파트 현장을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몸집이 가장 큰 14단지가 KB부동산신탁을 필두로 진행한 첫번째 전체회의를 잘 매듭지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상용 정비사업위원장을 주축으로 정비사업위원회도 꾸려졌다. 목동 내에서도 '매머드급'에 속한 14단지가 본격적인 항해의 시작을 알림에 따라 소유주들의 기대와 정비업계 관심이 동시에 고조되는 분위기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4단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최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전체회의를 개최,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 선출 ▲설계사·정비업체·세무·감정평가 선정 ▲정비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 등의 주요 안건들을 상정해 모두 가결시켰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3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7개월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 신속히 이뤄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가 가능했던 배경엔 토지등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염원과 빠른 사업을 위한 응집력이 작용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KB부동산신탁은 동의율 조기 달성을 위해 ▲단지 내 상담창구 설치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방문 상담 등 체계적인 절차로 초기 사업에 임해왔다. 목동14
연일 '화제성'으로 업계를 들썩이는 공통된 이슈, 바로 통합재건축이 아닐까 싶다. 재건축의 본질은 소유자들의 자산가치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주체들이 통합재건축을 논의할 때마다 상당한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당사에도 통합재건축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가 들어왔다. Q. "하나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단지인데, 차수가 다른 아파트 간 독립정산제와 제자리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통합재건축을 논할 때마다 화두에 오르는 2가지 개념은 독립정산제와 제자리재건축이다. 보통 통합재건축 단지에 수반되는 원칙처럼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춘다면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도 차수별 아파트 간 독립정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아파트와 상가의 독립정산제 사례처럼 쉽사리 생각해선 안된다. 보통 상가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 미만이다. 절대적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정산제를 도입하더라도 아파트 소유자들의 수익 감소 또는 비용 증가에 따
자양7구역이 일몰제 논란을 종결짓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몰기한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자양7구역은 최소 9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일몰제 해제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간 대상지는 2차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구역해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주목한 건 도정법 제20조였다. 해당 법령에선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사업의사 또는 사업추진 현황 등의 고려 없이 무조건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 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나, 기한이 도래됐다고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은 추진 상황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상지는 이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몰제 적용이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일컫는 정비사업이 금융 전쟁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자기자본이 아닌 오롯이 타인자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특성과 관련돼 있다. 특히,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LTV 40%로 묶였다. 최대한도 역시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이뤄지는 추가이주비의 한도와 조건이 올해 경쟁입찰 대상지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작년 9월 시공사 선정 당시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를 포함해 종전자산평가금액의 'LTV 100%' 한도를 제안하게끔 입찰지침을 마련했다. 이때,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의 금융조건을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압구정2구역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조(兆)' 단위에 이르는 만큼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외에도 그룹 차원에서 감당 가능할지 여부가 주된 의사결정 요인이었다. 올해 1분기 대형사 간 경쟁입찰이 예고된 성수4구역과 압구정4구역 역시 금융 전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압구정4구역엔 삼성물산(공사도급순위 1위), 현대건설(공사도급순위 2위), DL이앤씨(공사도급순위 4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신림10구역이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단체 구성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장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관악구청의 연번 동의를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이다. 신림10구역은 올해 2분기 중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만 약 3,56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장이기에 정비업계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0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정한희 준비위원장)는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75%)까지 받는 것이 목표다. 사업속도가 곧 주민들의 분담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이제이엠컴퍼니의 전자동의(우리가)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게 준비위 설명이다. 현재 신림10구역은 정한희 준비위원장을 필두로 안정적인 추진 주체를 구축해 초기 사업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응집력도 높은 편에 속한다. 동의서 징구 작업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3월까지 조합설립에 준하는 75% 이상 동의서를
개포주공6·7단지가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안) 및 정관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전면 취소됐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연내 수립하려던 조합의 향후 계획과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 역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포주공6·7단지 일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관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된 상가 합의(안)과 조합 정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도정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위반을 주장했다.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구역이 이달 시공사로부터 공식 입찰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수 시공사의 응찰로 유효 경쟁 성사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매번 경쟁입찰이 성사될 때마다 불거지는 조합원 상대의 '홍보활동 범위와 그 정도' 관련해서도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보의 알 권리 증진과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일정 부분 홍보활동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은 이달 20일(금) 1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한다. 해당 사업장은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양강 체제로 사실 굳혀져 가는 양상이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경쟁이 붙는 건 지난해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이후 처음이다. 성수1구역 조합원들 역시 그간 각종 논란이 발생하며 시공사 선정이 미뤄져 왔기에, 현재 대형사 간 경쟁입찰을 반기며 고무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통상 경쟁입찰이 성사될 경우, 조합원들은 ▲공사(공사비·물가상승 반영 방법 포함) ▲금융(사업비·추가이주비 조건 및 한도) ▲마감재 등을 비교한 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사는 마진율을 최소값으로 설정한 뒤 입찰제안서를 준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