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소규모재건축'을 택한 화랑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최근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임에 따라, 여의도 화랑도 향상된 사업성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 재건축 대열에도 공식 합류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화랑 소규모재건축 조합(손장수 조합장)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최종 인가받았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달 23일(목)부터 이달 7일(금)까지 여의도 화랑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정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이뤄진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4층-지상 47층 규모로 총 244세대를 짓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9,395㎡, 기존 주택 세대 수는 160세대(총 3개동)이다. 화랑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만큼, 통합심의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곧장 착수할 계획이다. 연접해 있는 여의도 대교와 장미, 학교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민들이 관심사인 타워 주동의 개수(1개 혹은 2개)는 통합심의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여의도 화랑은 후발주자로 재건축 사업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소규모재건축' 특성상 장점으로 꼽히는 사업속도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용적률 혜택 외에도 ▲건축한계선 후퇴 ▲일조권 규제 ▲복리시설 설치 등의 완화된 규정을 통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사업범위는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면적은 1만㎡ 미만일 경우 적합하다.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인접단지의 20% 이내로 주택단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고시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여의도 화랑의 조합원 수는 총 138명이다.
손장수 여의도 화랑 조합장은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증식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조합원들의 응집력이 뒷받침된 결과 '조합설립'이라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화랑은 선택과 집중을 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로 이웃 단지들과의 재건축 격차를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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