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압구정5구역이 서울시와의 이견 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신통 원칙을 고수하는 시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조합이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차별없는 한강조망권 확보란 조합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3년 7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확정 통보를 받은 압구정5구역은 이후 부서협의와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25일까지 정비계획과 관련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의 정비구역 면적은 78,989㎡로 완충녹지와 대상지 경계부 도로를 포함해 기존 면적에서 13,253㎡가 증가하게 됐다. 구역계 변경으로 인해 편입면적은 증가하지만 기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유지된다.
공간시설 결정 변경(안)에 따라 소공원 3개소가 신설된다. 완충녹지가 줄어든 자리는 연결녹지가 대신하게 되고, 공공공지는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은 13,810㎡이며, 정비기반시설을 통한 순부담 면적은 6,831㎡에 해당한다. 순부담률은 10.48%로 나타났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3%)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수립됐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33%p) 확보를 위해 ▲도로 ▲연결녹지 ▲공원(데크공원) 등의 대상물이 기부채납된다.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약 37%p)는 전용57㎡ 임대주택 140세대를 대가로 확보했다.
최고층수는 70층 이하로, 재건축을 통한 예상 공급물량은 총 1,401세대다. 임대주택(140세대)을 제외한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은 1,261세대다. 조합원·일반분양은 ▲60㎡미만(223세대) ▲60~85㎡(587세대) ▲85㎡이상(451세대)로 나뉜다. 임대주택은 모두 60㎡미만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57층~69층의 3동 주동건물은 중앙에 배치되며, 한강변 좌우 각각 1개동은 20층 높이로 지어진다. 남서, 동남 방향에 위치한 각각의 1개동은 최고 25층, 49층으로 계획됐다.
추정비례율은 69.06%로 예상됐다. 총 수입(4조2,576억원)에서 총 지출(1조3,385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4조2,267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8,000만원, 평당공사비는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앞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를 조합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자문회의 결과의 핵심 요지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준수'로 알려졌다. 시는 ▲A자 스카이라인 중시 ▲가운데만 높고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건축배치 ▲한강변 앞 건물 높이 제한(20층) ▲학교가는 길 직선화 ▲압구정4구역과의 인접부는 저층으로 조정 등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안양호 조합장)은 학교가는 길의 직선화를 유지하고 좌우 방면의 가로변을 활성화해 협조하기로 했다. 한강변과 4구역 인접부의 건물 위치도 중저층으로 어느정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은 배치의 경우, 한강조망권 등 조합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와의 추가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합은 기존 3개동에서 7개동으로 동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동간격 조정과 전세대 한강조망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안건축 관계자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세대 한강조망권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며 "최종 동호수 배치는 '래미안 첼리투스'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해 조합원들 간 충돌이 없도록 그룹별로 묶어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