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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고급 주거지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현대’ 브랜드의 상징성을 한층 더 강화하며, 아파트 단지-백화점-지하철역을 잇는 입체적인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12일(목)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압구정2구역과 현대백화점 본점 연결통로 등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 이인기 주택사업본부장과 현대백화점 김창섭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압구정2구역에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결통로가 완성되면 압구정2구역 주민들은 횡단보도나 외부 도로를 지나지 않고도 아파트 단지에서 백화점은 물론 지하철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연결통로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편의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주거·상업·교통이 하나로 결합된 유기적인 생활 환경이 조성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의 개발계획 수립 시 압구정2구역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개발 방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위해 조성한 홍보관 컨셉은 '시각적 명료함'에 맞춰졌다.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될 주거공간을 그대로 구현했고, 제안내용에 담은 최고급 마감재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조합원들이 입장을 하는 순간부터, 곳곳엔 호텔HDC가 운영중인 하얏트호텔의 유·무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특히 만족도를 드러내는 공간 '2면 한강조망 특화 설계'가 적용된 주거 타입 부문에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조망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조망 세대수는 조합원안(524세대)을 훨씬 넘어서는 총 600세대가 공급된다. 그간 구두상으로만 들었던 입찰조건을 홍보관에 그대로 재현하면서, 2.5m 초광폭의 파노라마 창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점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신 있게 선보인 '하이엔드 마감재'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주방과 욕실 유닛에는 ▲독일 REHAU 브랜드 창호 ▲이탈리아 Ernestomeda 주방가구 ▲이탈리아 Paffoni 수전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
삼성물산이 신정동1152번지 시공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태생적으로 지닌 입지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주에 나설 전망이다.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정비계획(안) 입안을 포함해 그 이상 진도가 나가고 있기에, 향후 수주 포석 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쏟는 역량의 정도와 범위 역시 클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정동1152번지 일대는 최근 두 차례 진행된 입찰공고에서 단독 응찰한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충분한 내부 심의를 거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프로젝트명은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이다. 래미안 트라메종은 삼성물산이 상표권을 등록한 네이밍으로, 해당 사업장을 수주함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의 프로젝트명에 담긴 지역명(목동)이 시작점이다. 건설사 브랜드만큼이나 지역명은 준공 후 아파트 가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을 기점으로 '전략적 거점'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들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해 왔다. 특히, 신정동1152번지는 14개 목동 재건축 단지와 같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의 업무처리 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나, 제도적 한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4개월 이내 주택 취득 후 입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신설된 의무조항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인지한 일부 현장에선 '이사 확인서'를 대안으로 거론 중이긴 하나, 이것 역시 미봉책에 그친다는 평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및 관할구청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허가 관청에선 거래절차상의 평균 기한을 고려해, 입주시기를 4개월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4개월은 허가 신청 단계에서 계약과 잔금을 거쳐 등기 단계까지의 기한을 의미한다. 기존엔 입주시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4개월의 제한적 기한이 설정된 건 행정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등기)을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실거주가 이행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맞추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4개월 내에 이사를 가야한
봉천13구역이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보단, 기존의 'LH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상지는 최고층수 24층, 용적률 500% 기준에 맞춰 정비계획(안) 수립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3구역은 최근 LH의 주관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계획(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유지키로 했으며, 최고높이도 24층(80m이하)으로 기존 계획을 따른다. 총 4개동 중에서 최고층수는 1개동에 적용되며, 나머지는 21~22층으로 설정된다. 결과적으로 봉천13구역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기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만약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차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 단계를 밟는다면, 최소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공사비와 함께 그간 매몰된 사업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선 대상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상지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적 한계도 안고 있다. 특히 역세권활성화 사업 도입으로 용적률이 800%로 늘어난다고 해도, 높이가 뒷받침되지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 협의가 진행된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원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조합이 감정평가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동시에 등기와 인도를 구한다. Q.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일까? A. 2017년 2월 도정법 개정 전까지, 대법원은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일은 원고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용산 삼각맨션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성적표를 받게 됐다. 수치상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1~2순위 세대는 무려 79%로 나타났다. 다만 용산구청은 보수보강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비용부담의 주체' 및 '붕괴의 원인'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히진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용산 삼각맨션(A·B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와 관련, 구청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진단 결과는 천장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0일 만에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며, 행정기관의 요청과 주민동의에 의해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안전진단은 A동(94세대)과 B동(36세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용역을 맡은 ㈜제이케이씨엠은 보강보수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각 세대를 1~4순위로 각각 나눠 분류했다. 결론적으로 긴급보수가 시급한 1순위는 36세대(28%)로 나타났다. 2순위도 66세대(5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최단 3개월~최장 1년 사이 긴급보수가 실시돼야 한다. 점검 결과, 용산 삼각맨션에선 철근 노출과 누수를 비롯해 콘크리트 박락, 박리,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하 보일러실은 낙수와
상계2구역이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으로 조합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해임된 임원(조합장·이사)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됐기에, 속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속도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슈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이달 초 대의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계획(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노원구청 주도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압도적으로 찬성된 행보와는 대비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파견 전문가(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금번 선거관리계획(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계획(안) 부결 배경으로는 대의원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관리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향후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내부 집단 간의 이슈로 해석된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성산시영이 첫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산시영 재건축과 관련,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지원을 약속하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아닌 마강초(마포·강남·서초)의 시대를 열겠다"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각 분야별 협력업체 구축까지 완료한 성산시영은 남은 설계사 선정도 유리한 조건에 맞춰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김아영 추진위원장)는 최근 주민총회를 성료시키며 첫 스타트를 알렸다. 3,8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업지임을 증명하듯, 당일 현장엔 토지등소유자들이 마포구청 1~2층 대강당과 야외 광장을 가득 메우며 위상을 실감케 했다. 먼저 성산시영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손봤던 행정업무규정(안), 예산·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등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았다. 이어 순차적으로 분야별 전문업체들을 선정해 협력업체 라인업을 꾸렸다.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 업무는 중앙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컨소시엄을 맺어 맡기로 했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추정분담금 추산 후 마포구청 검증위원회로부터 통과를 받아야 한다. 해당
동남권 내 마지막 대규모 주거단지로 알려진 잠실 장미1·2·3차가 구역계 정리를 깔끔히 마친 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상지는 서울시 지침과 사업성 판단 등을 고려해 유수지 및 학교 등을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다소 사업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확실한 사업성을 도출하겠다는 조합의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 주관 하에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실 장미1·2·3차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대비 정비구역의 모습이 대폭 수정됐다는 점이다. 우선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기존 343,266㎡에서 257,570㎡로 줄어드는데, 이는 ▲송파대로 ▲오금로 ▲유수지 ▲학교 구역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업체 관계자는 유수지와 학교 제척 이유에 대해 "학교를 넣으면 리스크가 존재하며, 유수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외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역이 30만㎡를 넘으면 추가되는 평가항목이 있을 뿐더러, 면적만큼 공원도 확보해야 하기에 무작정 넓어서 좋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을 살펴보면, 편의를 목적으로 잠실나루역 서측 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