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DL이앤씨가 한남5구역 시공권 확보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표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중 1,000억원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접목해 준공 후 미래가치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신상철 조합장)은 이달 31일(토)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시공사 선정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만큼 후속 사업절차 추진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1,000억원 한도 내에서 물가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최근 1년 이내 시공권 확보에 성공한 사업장(도곡개포한신, 자양7구역 등)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도곡개포한신과 자양7구역에 약속한 금액은 각각 200억원, 250억원이다
개포현대2차가 건축물 기부채납이었던 '노인복지시설'을 삭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1년 전 공람공고(안)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의 한도인 300%까지 쓴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250%(상한용적률)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었으나, 인허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없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려다가 선회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현대2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절차를 지난 달 완료했다. 1년 전 공람공고를 진행했지만,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진행한 것이다. 최고높이는 기존 135m 이하에서 160m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최고층수 역시 40층에서 49층으로 변경됐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52,382㎡) ▲공원(7,111㎡) ▲녹지(2,757㎡)로 구성된다.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연결녹지는 언주로변의 소음을 막아주고, 양재천변 녹지축 연결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장은 재건축 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
목동에 소재한 신정동1152번지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됐다. 삼성물산만이 조합의 부름에 응했다. 조합은 2차 입찰공고를 곧장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였던 대상지는 작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 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업계 탑티어(Top-tier)에 속하는 삼성물산의 시공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정동1152번지 일대 재개발 조합(윤정용 조합장)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이 단독 응찰함에 따라 유찰됐다. 1차 현장설명회를 다녀간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효성중공업 ▲금호건설 ▲호반건설 등 5개사다. 삼성물산은 신정동1152번지 시공권 확보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수주의향을 꾸준히 타진해 왔다.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라, 2차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 주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후속 제반 절차들을 감안할 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8월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동1
준공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 시범아파트가 통합심의를 통한 빠른 사업속도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9일 한남동 1-349번지 일대 한남 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한남 시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추진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합은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 편입을 검토했다.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합은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0,549㎡)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남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이 기대된다.
신정4구역이 조합원들의 합의된 일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성공리에 매듭지은 가운데, 후속 사업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은 이주·철거 준비와 동시에 대우건설과의 공사비 협상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분양가 상향 조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기울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덜겠다는 목표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정4구역 재건축 조합(신동일 조합장)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다수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이날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 연임 안건도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원만하게 가결됐다. 업무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한 해동안 사용하게 될 운영비·사업비 예산(안)도 모두 통과됐다. 이날 총회의 핵심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다. 조합원들의 분양 내역을 권리로 확정짓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안) 상 조합원과 일반분양 물량은 각각 1,144세대, 497세대다. 상가(근린생활시설)는 36개다. 조합원 물량[1,144세대 중 107세대는 2주택(1+1)]을 신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3년 전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준비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업정지 확정판결까지는 재판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당분간 신규 수주에 제약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되, 이와 별개로 고객·협력업체·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원칙에 입각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하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해 GS건설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현재 정상 영업을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붕괴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통감해 지난 3년간 안전 체계 강화에 힘써왔으며, 금번 서울시의 처분 역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자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개발·후공급 방식을 따른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고 45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고 16일 밝혔다.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 절차를 줄인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1,322세대 규모의 역세권(영등포·신길) 대단지로, 최고층수는 45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2026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준공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는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GS건설이 창립총회를 목전에 둔 여의도 삼부아파트에 수주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그간 축하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 OS요원을 파견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심도를 나타냈다. GS건설이 삼부 주민들의 우편함으로 공식레터를 발송한 전략적 행보 이면엔 조합원들의 눈도장 외에도 잠재적 경쟁사들을 향한 선전포고의 셈법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장문의 편지를 일반우편으로 여의도 삼부아파트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공개적으로 수주의사를 밝혔다는 건, GS건설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내렸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창립총회를 앞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식레터를 보내는 일은 업계에서도 흔치 않기에, GS건설의 이번 행보는 입찰경쟁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보여준 '기선제압'으로 읽힌다. 공식레터를 받은 예비 조합원들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편지는 여의도 삼부아파트를 자이(XI)만의 새로운 주거 기준으로 정성껏 재정의하겠다는 포부를 시작으로, 공간의 본질과 미래를 깊이 있게 해석한 뒤 삼부의 가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입찰제안서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으로 끝맺음됐다.
자양7구역이 구역계 편입 이슈를 말끔히 해결한 가운데, 일몰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조합은 구청 측의 통합재개발 방침에 적극 협조할 뿐더러, 각종 법률 의견도 연장 타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진구청은 '일몰기한은 1회 제한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있어, '일몰제 2회 연장' 가능성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두 번째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대상지의 일몰기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인 2024년 10월로, 조합은 2년 범위 내 연장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도정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상지는 조합원 100분의 30이상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 연장을 요청했고, 구역계 편입에 따른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역 존치가 인정됐다. 현재 법제처의 경우, 도정법 제20조 제6항 제1호의 '연장 신청 시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제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 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