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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가 3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임을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강북구 번동)의 사업시행자로 알려진 ㈜이룸에이앤씨가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80%) 확보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는 ▲1구역(71번지 일원·9,144㎡) ▲2구역(66-5번지 일원·5,086㎡) ▲3구역(30-1번지 일원·7,460㎡)으로 나뉘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역 면적을 모두 합치면 약 21,690㎡로, 서울시가 작년 10월 후보지로 선정할 때 발표했던 면적(24,962㎡)보다 약 13% 줄어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건물을 제외한 영향이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 명단에는 추가 합격을 통보받은 대청마을(강남구)을 포함해 총 2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정비구역 면적이 2만㎡대로 소규모인 곳은 용산구 원효로4가와 영등포구 대림3동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작년 연말 신속통합기획(2차) 후보지 대열에 합류한 용산구 서계동이 주민참여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준비하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년 앞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1차)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정비계획(안) 수립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계동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업계 따르면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는 성별·연령·지역·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5명으로 이뤄진 주민참여단을 확정했다. 당초 35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참여단 구성원을 희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현재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는 약 1,827명 정도로 추정된다. 서계동 통합구역 면적은 112,599㎡로, ▲서계동33번지 일대 ▲옛 주거환경개선지구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로 구성돼 있다. 서계동 남쪽으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청파2구역이 맞붙어 있다. 당시 청파2구역은 효창원로104길·청파로71가길을 따라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는 청파동이 아닌 서계동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중화122구역(중화동122번지 일대)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8일 업계 따르면 중화122구역은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작년 10월 사전기획안과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은 2가지로,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분이 제외됐고 국공유지(도로·1100㎡)가 편입됐다. 공공청사 기부채납이 빠지면서 약 82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절감됐다. 도시개발업체인 KTS엔지니어링이 PT발표를 진행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약 7,700㎡에서 57,000㎡로 1단계 종상향이 이뤄졌다. 건축계획상 법적 상향 용적률은 290%며, 예상되는 주택 공급물량은 총 1,610세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800세대) ▲65-85㎡(768세대) ▲85㎡초과(42세대)로 구성된다. 조합원 물량(782세대)와 공공임대주택(32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92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약 414세대가 나올 전망이다. 소유자 개별분담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확한 금액이 통지된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정식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 존치관리구역이었던 마천2구역과 마천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 힘쏟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잡아 정비구역 지정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마천5구역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1차)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마천2구역은 이듬해 진행된 2차 후보지 대열에 합류했다. 28일 업계 따르면 마천5구역은 지난 23일(목) 오후4시 한사랑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송파구청이 제안한 내용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로 ▲원활한 교통처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기존 노후청사 재정비 ▲수변 연계 가로공원 조성 등이다. 거마로·마천로변 필지 일부를 편입하면서 차량출입구를 3개소로 계획할 수 있게 된 게 핵심이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성내천변 디자인 특화 계획 부분이다. 남천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은 성내천변과 천마산 자연조망이 가능하도록 스텝형 주동이 들어설 전망이다. 단지 내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타워형 주동을 계획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기존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도로 축
거여·마천뉴타운 소속인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와 정기총회 준비로 인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3구역은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마천3구역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 22일이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아직 3개월여 정도 남아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총회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한 뒤 건축심의 준비에 착수했으나,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설계개요 및 배치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에서도 성내천복원계획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이 불가피했다. 작년 10월 변경을 완료한 마천3구역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통상적인 재개발 절차상 교통영향평가 후에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정 상 3개월 안에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송파구 거여새마을(거여동 549번지 일대)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최초로 구역지정을 받은 가운데,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을 무보수로 추진해 온 주민봉사단 구성원들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업계 따르면 거여새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을 마치고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난 후에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5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신청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위원장·부위원장·감사 주소 및 성명 ▲위원장·부위원장·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의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운영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규정 표준(안)을 근간으로 거여새마을 현황에 맞게끔 만든다.
마천1구역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한다. 2020년 1월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릉지인 획지3-1(산5번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층수를 4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마천1구역은 구역 내 용도지역을 1단계씩 종상향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5일(토)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3호 안건(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제4호 안건(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제5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6호 안건(조합 정관 변경) ▲제7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이 상정된다. 이중 마천1구역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2호 안건이 꼽힌다. 서울시가 3년 전 고시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마천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총 2,413세대(임대주택 395세대 포함)다. 구릉지에 위치한 획지3-1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선 한남5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당시, 도로 추가 확보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키로 용산구청과 협의한 바 있다. 26일 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4조8,244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2조8,282억원이다. 사업성을 엿볼 수 있는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총 7개 타입으로, ▲39㎡(9.28억원) ▲45㎡(10.23억원) ▲59㎡(13.33억원) ▲84㎡(17.58억원) ▲114㎡(22.62억원) ▲135㎡(26.9억원) ▲150㎡(30.07억원)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준을 알 수 있다. (+)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짓는 아세아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5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며 지난한 소송 과정도 결말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업계 따르면 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변론이 지난 24일 진행된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 없이 5월 26일로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용도폐지절차 사실조회를 용산구청에 진행하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부영주택 대리인은 원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추가 제출 서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주택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개 필지의 면적은 총 314.9㎡로 아파트부지(28.4㎡)와 도로부지(286.5㎡)로 나뉜다. 토지 용도에 따라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아파트부지는 매도청구 소송을 밟아왔다. 현재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며, 아파트부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작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5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약 3,260억원을 들여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국방부 땅을 매입
작년 7월 15일 관리처분총회 후 인가신청을 앞뒀던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관리처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관리처분인가 시점도 기일 없이 미뤄졌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일부가 취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걷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 ▲신한피앤씨·창성씨앤디 ▲제일·삼창감정평가법인 ▲현대건설과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결정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탄원서 제출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우선,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상가를 신청한 모든 조합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