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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위치한 성뒤마을이 1600가구 규모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뒤마을은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로, 수십 년에 걸친 난개발로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 9월 지구지정에 이어 2019년 1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했을 당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다. 그러나 서울 시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과 주변 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을 결정했다. 공급되는 가구 수는 당초 813가구에서 1600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787가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A1블럭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 주택을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 평형을 당초 30․36㎡
서울 쌍문동과 장안동 등에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2024년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2번지 일대 ▲성북구 정릉동 898-16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345-1번지 일대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도봉구 쌍문동 81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구역이다. 또 동대문구 장안동 134-15일대 및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 또한 구역 내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인근 공공재개발사업 및 아파트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 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변과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도심에서 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을 조성하게 된다.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면서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한다. 또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 녹지 네트
송파 가락7차현대아파트가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다. 가락7차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에 위치해있으며, 이번 통합심 의를 통해 △지상 26층 지하 3층 △공동주택 113세대 (임대 12세대) △용적률 425.99% △맘스카페 등 주민편의시설 △법정기준 대비 주차대수 추가확보(세대당 1.45대) 등의 건축 계획을 확정지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개롱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높이 및 용적률 제한이 있어 사업성 개선을 위 한 통합심의를 준비하였다”며 “기존 지구단위계획 대비 △높이 45m △용적률 125%를 추가 확보했다” 고 밝혔다. 이어 “가락7차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3년 5월 당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받아 올 상반기 시공자 선정 및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가락7차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롱역(5호선) 반경 100m내 초역세권에 위치해있다. 또한 도보 권역 내 오금공원, 송파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가동초, 송파중, 보인고 등 각 학급이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사업 진척이 더딘 곳들을 중심으로, 길을 터준다는 게 핵심이다. 물론 계획 수준의 발표라, 실제 세부적인 실행 방안과 적용사례가 나와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 중론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현장들은 이날 서울시 발표로 당분간 들썩일 전망이다. 가장 파격적이었던 방안은 '사업성 보정계수'다. 유창수 부시장은 사업성 보정계수의 경우, 강남 빼고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 대상지 현황과 여건을 감안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상한선-준주거지역) ▲사업성 보정계수(허용용적률 범위 2배 증가) ▲현황용적률 인정(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추가용적률 부여)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종전 15%→10%,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 종전 0.7→1.0 ▲도로·공원 등 입체적 결정을 통해 주택용지 최대 확보 등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 사업구역 내에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할 경우,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물론 보도자료에 단서조항으로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
서울에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입체형 녹지공간이 곳곳에 들어선다.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기존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의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기존 공원·녹지시설과 다른 입체공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원 하부에 문화나 상업시설이 들어와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와 ②조합 정관, ③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이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과거 건설교통부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규정 안에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대·복리시설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란, 조합이 상가를 지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를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부대·복리시설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밝혔다. 쉽게 말해, 상가를 짓게 될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서울시도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해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지침으로 관련 부서에 내려보냈다. 조합이 상가를 지을
지난달 서남권 대개조 구상안을 발표하며 도시 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이번에는 강북권역 대개조에 나선다.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26일 발표했다. 규제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을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 원, 서북 33조 원)다. 강북권은 서울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얼마 안 남은 대규
하우징워치가 시공사 조기선정을 위한 포럼(무료)을 개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접수는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하우징워치는 시공사 조기선정을 위한 포럼 행사를 오는 24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백범 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 개최한다. 포럼은 ▲해안건축(CM업무의 실효성) ▲법무법인 한별(표준공사계약서 톺아보기) ▲대우건설(총액입찰 도입, 내역입찰과의 차이점은)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금번 포럼은 시공사 선정 시기(사업시행계획→조합설립인가) 변동에 따른 대응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실물로 만들어주는 협력업체가 바로 시공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정비사업이 처한 사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슈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고, 최근에는 전면 개정한 표준공사계약서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포럼의 첫번째 순서는 김정현 해안건축 상무가 진행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27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해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