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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주택법 제22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이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매도청구 소송이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그 대지 소유자와 매도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주택법 제21조 제2항), 매도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2. 매도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부동산 가액을 평가받는 것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하였
청계천과 서울 중구 지하철 을지로3가역 일대 수표구역에 33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주변은 시민들에게 녹지 휴게·보행공간으로 개방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개최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및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 도입 및 공공임대산업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다. 순환형 정비방식은 공사 기간 철거 부지에 대체영업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공공임대산업 시설 준공 때 세입자가 재입주하는 단계적 정비방식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됐다. 또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 정비계획에는
1978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70층 높이의 6천여세대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다. 현재 30개 동 3,930세대(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 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고(제3종일반주거→준주거),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70층으로 높이가 상향된다. 건폐율도 낮춰 보행자 시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구역 내 공원 2개소를 신설해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잠정 결정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만일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서울 강북구가 지난달 29일 올해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 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12일로 지정됐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감정평가 결과서를 받을 때, 내 땅의 일부가 '이지목(異地目)'으로 평가돼 주변 감정평가액의 3분의1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지목은 공부상 기록(토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땅을 의미한다. 이지목 도로란,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내 땅이 이지목인지 여부, 1필지 중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의 측량을 거쳐 판단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2호)에 따르면,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지목 도로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없다. 이지목 도로는 실무관행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이하 ‘동 규칙’)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동 규칙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해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판례도 이지목 도로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1/3 이내로 평가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례와 판례는 위와 같으나, 감정평가사로서의 개인적 의견은 다르다. 우선 이지목 도로
서울시가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강남권역 대비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 ▲강북구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 ▲노원구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등 5건이다. 시는 내년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는 입체복합개발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은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4개 노선이 지나는 성동구 왕십리는 입체 도시로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성실히 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에서 사업 진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필수인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사업 2곳이 심의를 통과해 총 95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1·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만7000㎡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2022년 12월22일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현재 모아주택사업 5개소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구역계 통합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된 모아주택 1·2구역이 심의됐다. 1·2구역이 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이곳에 2개 단지 총 9개동 950가구(임대주택 246)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지상엔 약 4900㎡ 녹지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건립된다. 이들 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사업시행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와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 디자인을
서울 양천구 신월3동이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신월3동 173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지역 내 타지역 대비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직접 진출입로 조성 계획 등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보행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마을 중심에는 약 22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신설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 저층 주거지역 주민과 신월3동 시장 이용고객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여가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 15층 규모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는 최고 27층 공동주택 704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250m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공항대로(40m)와 강서로(30m)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200%에서 400%로 완화한다. 또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 총 112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1049-1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