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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1. 다툼의 양상, “공의(共議)는, 때로 다툼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종교단체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종교단체는 처음부터 조합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종교시설의 터가 강제로 옮겨지게 되는 상황에서도 ‘잘 알지 못해서’, ‘조합이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겠지’, ‘목소리를 높이면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하며, 사업초반에는 침묵과 긍정으로 조합의 사업을 지켜보고 안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한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야 만다. 사실, 이때는 조합과 교회가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하여 함께 논의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종교단체는 조합과 ‘대화로’,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구(시)청에 호소하며’, ‘법원에 권리를 주장하며’ 등 다양한 양상으로 공의(共議)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다툼의 원인, “내 권리는 몇 조 몇 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법률관계를 규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19일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2011년에 마련된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계약서는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번 새 표준계역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 시엔 시공사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 분쟁이 생겨도 양측이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내용이 담겼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1.0' 사업이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한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서울 용산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최고 높이 36층 공동주택 999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 왔다.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했다. 이후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5월 국토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용산공원 북측 미국대사관 숙소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세아아파트 150가구와 교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미 대사관에서 비상계단 설치 등 설계변경을 요청해 사업이 2년여간 지연됐고 부영 측은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보상 차원으로 용적률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은 지자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000㎡ 규모의 체육관 건립 등을 추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활용되는 공공기여분 150가구 제외하고
한국토지신탁-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운정신도시대우케이원제1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파주 운정3지구에 552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2월 착공했으며, 2025년 11월 임차인 모집 후 2026년 6월 임대개시 예정이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017번지(운정3지구 A8BL) 일대는 운정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를 갖춘 주거단지 거듭나게 됐다. 파주운정3지구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노선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후 서울역까지 2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전체 9개동 552세대 규모로, 단지 전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도서관,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이 제공되며, 사업지 중심부에는 대형마트·학원·운동시설 등 중심상권이 조성돼 있어 생활여건도 뛰어나다. 운정역 인근에는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지 남측으로는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가칭 “운정2초등학교”)가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적정원가 산정기준이 되는 '서울형 품셈'을 수치 위주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 중심 품셈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기존 '서울형 품셈'은 정부 표준품셈과 유사하게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장비 등을 수치로 기술하고 있었는데 품셈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수치와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는 작업범위와 절차를 그림, 도식 등 이미지 중심으로의 '서울형 품셈' 개편을 통해 건설종사자, 새내기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된 서울형 품셈에는 발굴 대상 선정부터 현장 실사와 개발까지 건설사·시민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한 품셈 18개도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안전 분야 5개(가스 누출 감지기·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버튼 설치) ▲시민 편의 분야 4개(전기방식 설비 점검·핸드 드라이어·비데 설치) ▲시공품질 9개(시스템 찬넬·급수 급탕 분배기·팩타입 수목등 설치)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발된 민간참여 품셈은 시민 공모전·건설협회 등 회원사를 통해 제안받은 아이디어 81개 중 민관협력자문을 통해 38개를 일차로 선정
Q.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입니다. 구역계에서 빠진 곳을 새롭게 편입시키려고 하는데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①조합설립변경인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전체 구역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② 그리고,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정한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업구역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구역(기존+추가)을 대상으로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구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 여부는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존 토지등소유자들한테는 새롭게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보면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요
DL건설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인 ‘하이 퀄리티 페스티벌(High Quality Festival)’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자체 품질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이를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진행하던 품질 캠페인을 개선해 시행, 형식적 자가점검을 탈피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 내 자가점검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본사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또한 품질활동은 품질관리자의 국한된 업무가 아닌, 모두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활동인 점을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의 자율적 품질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본사 임원 및 팀장들의 참여를 병행해 현장-본사 간 전반적 품질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사 ‘품질의 날’ 행사를 통해 품질에 대한 목표의식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행사는 각 현장별로 진행되며 △안전조회 △근로자 의식 고취 교육 △현장점검 △품질활동 회의(교육) 및 점검사항 공유 △조치사항 이행 △결과 보고 순으로 기획됐다. DL건설은 다음달까지 파일럿 형태로 운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건을 대상으로 이달 11~22일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참여한다. 시는 공사비 증액 원인,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사업 개요 및 도급 계약 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 이력,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이행 계획 ▲증액 요청 금액과 사유·세부 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이다. 앞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을 마련해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주택 2319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강서구 방화동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공간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는 해당 구역은 용도지역 상향과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의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방화동 592-1번지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금낭화로(20미터)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한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에는 적극적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 총 930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높이 제한(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두 가지 높이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