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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최고 26층, 1,56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창신·숭인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 '공덕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일 밝혔다. 공덕8구역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의 만리재로와 접한 구릉지역으로, 표고차 45m 이상의 경사 지형이라 보행환경이 열악한 데다가 만리재로변 옹벽으로 주변과 단절된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2월 들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3년 7월에는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돼 마포구의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공덕동 11-24번지 일대는 지상 26층, 15개 동, 용적률 250% 규모의 아파트 1,564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시는 연접한 청파동 일대 동-서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원 배치 및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조성으로 청파~공덕동 일대의 보행녹지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일괄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한 266개 구역(계획관리형)이다. 266개 구역은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중심지 외 역세권과 상가밀집지 등 일반시가지, 준공업지역 등 계획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적용받는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사전협상제, 역세권활성화 사업지는 제외된다. 개편 방안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을 뼈대로 한다.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인근에 48층, 3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5성급 관광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등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서울숲 이용객 편의를 위해 개방형 주차장(133면)이 설치되며, 5성급 관광호텔(604실)을 비롯해 최상층에는 주민 개방 전망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900여석 규모 다목적 공연장을 계획해 뚝섬 일대 문화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어 7호선 온수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1세대와 오피스텔 280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통·보행 연계체계 구축과 업무·판매시설을 배치해 역세권 복합 기능과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개공지의 경우 온수역 광장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가로공원과 연계되도록 했다. 공공이용 시설도 인접도로와 공원 및 입체보행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들어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부근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도곡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인 '래미안 레벤투스'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며 분양에 나선다. 레벤투스 뜻은 라틴어로 귀환을 의미하는 단어로, 명예와 부의 귀환을 의미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해당 단지는 시세차익이 5억원 가량으로 예상돼 청약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내달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8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8월14일(수) 발표된다. 총 7개타입 ▲45A(20세대) ▲45B(6세대) ▲58A(18세대) ▲58B(66세대) ▲74A(12세대) ▲84A(4세대) ▲84B(7세대) 총 133세대로 나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각각 62세대, 71세대로 나뉜다. 45A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12억2,390만원에서 최대 13억3,440만원으로 산정됐다. 84타입의 경우 최소 21억6,690만원에서 최대 22억7,680만원까지 가격이 분포돼 있다. 현 시점에서 입주예정일은 2026년 10월로,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된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45A(268만원)
#. 들어가기 앞서 조합원은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이다. 재개발 사업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된다. 이들은 ▲의결권 ▲임원·대의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분양신청권(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를 가진다. 도시정비법 상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②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함(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③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원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일대에 총 1404가구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1~2인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부터 4인 이상 가족을 위한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갖춘 공공주택단지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6월 1곳(신길2구역)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쌍문역 서측이 추가로 통합심의 통과됐다. 사업지는 도봉구 쌍문동 138-1 일대로 쌍문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인 역세권이다. 이곳에 지하 5~지상 46층, 13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총 1404가구를 짓는다. ▲공공분양주택 884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81가구 ▲공공임대주택 239가구로 구성된다.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1㎡~4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61㎡, 4인 이상을 위한 84㎡~105㎡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시는 단지 내에 공원을 신설하고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
지하철 9호선 열차가 지나는 염창역 인근에 최고 22층, 580여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2동 232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보행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손꼽힌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2만2315㎡)는 최고 22층 이하, 약 58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되며, 주변 지역을 고려해 아파트 주동배치와 높이 계획이 수립된다. 남측에는 공공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또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행과 차량 혼용 도로를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도로 운영체계도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꾼다. 지역 주민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해 진입광장과 단지 내 가로 등 공간을 계획했다. 아울러 대상지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왕산 근린공원 등산로 방향과 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모아타운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성북구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있는 정릉동 218-1번지에는 2027년까지 모아주택 155가구가 건립된다.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라 ▲용적률 완화(200%→222%) ▲층수 완화(7층 이하→최고 11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2m) 등이 적용됐다. 지형에 순응하면서 전면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배치했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로티를 계획하는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계획을 담았다. 지하철 7호선 암사역에 인접한 암사동 495번지에는 2027년까지 모아주택 253가구(임대 4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완화(200→250%)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발코니 삭제 완화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등이 적용됐다. 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지 안 빈 땅을 활용해 보도를 넓혔고, 근린생활 시설 및 각종 운동시설도
서울시가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과도한 높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에선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이 사라지고 입체 공간녹지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건폐율·개방형 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방형 녹지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우선,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해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입체 녹지공간 기준 ▲개방형 녹지 토심기준 ▲개방형 녹
지하철 2·3호선 을지로 3가역 인근에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 을지로3가 5-1일대인 대상지는 남쪽으로 을지로3가역, 북쪽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해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의 주용도는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고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시설을 짓는다. 용적률은 1077% 이하, 높이는 77m 이하로 결정됐다.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반영, 기반시설 제공에 따라 건축밀도를 높였다. 대상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일부 조성해 향후 8지구 개발시 을지로와 이면부(충무로9길)를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다. 또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 "도심기능 강화, 녹지휴게공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