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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수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라는 명분 아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 중이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가구 수 증가분을 계산한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6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A행정청이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7억8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건립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와 임대주택 가구 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 대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의 산정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조합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531가구를 신축하는데, A행정청은 임대주택 294
대형 건설사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핵심 사업장들이 연달아 시공사 선정에 나섬에 따라, 하반기 경쟁입찰이 유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가진 물적·인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경쟁 양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때론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한양2차와 개포우성4차는 각각 다음 달 4일, 9일에 입찰제안서(1차)를 마감한다. 성수1구역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각의 사업장마다 복수의 건설사들이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만큼 유효 경쟁입찰 성립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당 수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장에 제출된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가 상호 간 갖는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포우성7차는 최근 시공사들에게 기 제출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른 홍보물을 배포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입찰제안서, 공사도급
① 조합이 없는 공공방식 정비사업, 다물권자 거래시 법리 적용의 혼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조합방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방식으로 나뉜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다물권자가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단독 분양자격(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더구나 그 매매 시점에 따라서 단독 분양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시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실제 실무에서는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분양신청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지정일’ 기준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② 2025. 5. 20.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 이전 – ‘분양신청 종료일’ 기준이 다수 견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과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투기방지 목적에서 소위 조합원 쪼개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방식 정비사업에 적용되어
압구정 미성1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독 추진위원회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인 단독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압구정1구역이 이번 법원 판단을 토대로 통합재건축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압구정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항소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원고인 미성1차 측은 322세대 중 208세대(76%)가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통합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고 있어 굳이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도 미성1·2차의 단독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선 구역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 사업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 중 미성1차가 현재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34.69%에 불과하다. 즉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확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향후 토지등
조합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회신과 통지를 전달받고도 이와 어긋난 계획으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당하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게 법원이 강조한 핵심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피고(B)는 조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신청 과정에서 1+1을 희망한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하자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이기로 했고, '회신을 통해 희망한 내용대로 구분건물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이 회신 및 통지상으로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예정 건축물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일부
정비사업에서 '대의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때론 대의원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몇몇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이 회의 참석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과 관련 종종 문제 제기를 하곤 한다.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은 조합정관 또는 조합규약이지만, 행정업무규정 등 하위 규범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합이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 출석한 대의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참석 수당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회의 참석을 독려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위 참석 수당 규정은 대부분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은,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다. 결국 조합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낸 경우도 출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낸 것과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A추진위원회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재건축 단지의 소유주는 지난해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동대문구청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청량리 소재 아파트 소유주(원고)가 동대문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A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취소' 사건과 관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고는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A추진위원회는 작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추진위원장· 감사·추진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이후 5월 10일 추진위원 등록을 위한 선착순 모집을 마감했다.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1명, 추진위원 107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확정공고한 후, 토지등소유자 1,087명 중 643명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청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했다.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다. 동대문구청은 작년 10월 A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 이에, 소유주였던 원고는 모집기간의 마지막 날(24.05.13)에 공고를 진행하면서, 미리 내정해 둔 사람들을 제외하
입찰공고·지침서상의 조건이나 자격이 특별한 조율이나 근거 없이 변경된다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보다도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계약에선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체선정과 관련, 서초구 방배동에 속한 A조합이 체결한 기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과 동시에 후속절차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미선정된 업체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입찰참여 조건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오염토양 시설용량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바뀌면서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채권자로 구성된 일부 업체들은 입찰 절차상의 공정성 위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법한 변경을 전제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A조합은 업체들과 작성한 합의서 성격의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미선정된 업체
서울에 소재한 A조합이 서울시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재판장)는 서울 관악구 내 위치한 A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은 지난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약 8억원을 부과받고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을 처분받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160세대가 늘어난다는 점을 가정해 산정됐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총 건립 세대 수가 1,531세대인데, 임대주택(294세대)을 제외한 1,237세대에서, 기존 세대 수(1,077세대)를 뺀 결과값이다. 문제는 기존 세대 수(1,077세대)에서 세입자 가구가 일부 제외돼 있다는 점이 법률 쟁점사항으로 여겨졌다. 원심에선 관악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유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
토지등소유자들은 통상 준비위원회를 직접 구성해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준비위원회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한다. 다만 준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 대표성이나 협력업체와의 비용 문제에 있어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1기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를 위해 다수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불명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판례는 준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전 단계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준비위원회가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용역비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만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①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②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