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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이 2주택(1+1) 공급 취소 관련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서대문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시금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말 1·2심을 모두 승소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했다는 업계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인허가청인 구청의 보완 요청이 나오면서 조합의 움직임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조치계획(안)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청은 2주택(1+1) 분양이 가능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출자비율(54%)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 상 분양건축물 배분비율(37%)을 비교한 결과 불균형이 있음을 근거 수치로 제시했다. 2주택 분양을 진행해야 관리처분계획(안) 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린 셈이다.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볼 경우, 북아현2구역의 전체 조합원 수는 1,235명이다. 이중 2주택(1+1)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는 424명으로, 이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전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면적 역시
개포주공6·7단지가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안) 및 정관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전면 취소됐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연내 수립하려던 조합의 향후 계획과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 역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포주공6·7단지 일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관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된 상가 합의(안)과 조합 정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도정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위반을 주장했다.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
압구정1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 재건축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성1·2차 소유주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상반기 목표인 조합설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압구정1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건을 두고 승인 처리됐음을 알렸다. 2022년 9월 이후부터 공석이었던 추진위원장 자리가 새롭게 채워진 것이다. 통합재건축 초석을 다질 고준남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압구정1구역은 그간 단지간 소유주들간의 의견차로 압구정 타 구역들과 달리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최된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미성1·2차 소유주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했고, 투표 결과 새 추진위원장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현재 압구정1구역 추진위원회는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별로 개발 이익과 비용을 따로 계산함으로써 각자의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주되, 외관 디자인이나 기반 시설 등은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
1. 들어가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전고시가 이뤄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있는지에 관해 실무상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조합의 잔존사무가 모두 종결될 때까지 조합의 실체는 유지된다. 조합원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과 그 득실 및 변경은 이전고시 이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4년 4월 선고된 대법원(2022두5287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의 법리를 정리하고, 나아가 매매·상속의 경우 조합원 지위와 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전고시와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신축건축물로 전환되는 기준시점이다. 이전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원은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다만 이전고시 이후에도 조합은 청산금·부과금의 정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 잔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법인 청산이 완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역시 그 범위
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 토대 마련에 한창이다. 3개 사업장 모두 재건축 사업성과 진행상황이 모두 제각각인 만큼, 각 단지별로 정통성을 가진 추진 주체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 통일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사업의지와 단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3개 단지가 향후 원만한 상호 협의 하에 통합재건축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 대표들은 최근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본격적으로 3개 단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합의서 주요 내용은 향후 통합재건축 조합 정관에 명시된다. 현재 조합 체제인 궁전아파트는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현대동궁과 한신서래 각 준비위원회는 통합재건축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 동별 동의율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궁전아파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개 단지 통합재건축 절차는 궁전아파트 조합이 대표로 수행할 전망이다.
자양7구역이 일몰제 논란을 종결짓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몰기한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자양7구역은 최소 9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일몰제 해제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간 대상지는 2차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구역해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주목한 건 도정법 제20조였다. 해당 법령에선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사업의사 또는 사업추진 현황 등의 고려 없이 무조건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 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나, 기한이 도래됐다고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은 추진 상황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상지는 이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몰제 적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리시설의 대표격인 상가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걷을 때다.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찬성 외에도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도정법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의가 앞서 언급한 문구(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와 관련 있다. 일례로, 단지 정문과 후문에 각각 A상가, B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주들이 과반을 넘어 동별 요건을 충족했고, B상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들로 인해 동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A상가와 B상가를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들어가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B상가만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정법 제67조는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빼고, 나머지 부지
조합원 권리내역 통지 범위를 두고 법원이 개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으로 둘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 내용을 굳이 소집통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재개발사업 단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에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 대법 심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범위로 압축된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이 기재된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해당 자료에 타 조합원들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후 해당 단지는 절차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성동구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자료에 개별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른 조합원들의 내용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대상자별'이란 문구를 두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있다. 같은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부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 각자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같은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