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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북아현2구역이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1+1 소송'에서 이긴 것 이외에도,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추가 1주택(+1) 취소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불구 북아현2구역은 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없음으로 판결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법률리스크를 해소해 가고 있지만 관청인 서대문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후속 절차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원고)이 북아현2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원고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진행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참여했고, 당시 분양신청기간 내 2주택을 신청했다. 당시 기본 1주택은 조합원분양가로, 추가 1주택(+1)은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듬해 4월 북아현2구역은 정기총회에서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북아현2구역은 ▲추가 1주택 조합원분양가로 공급 ▲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잊을만하면 업계 화두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다.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과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성과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관련 쟁점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 관련,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도,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책정돼 과다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6·3지방선거 전 시공 파트너를 결정하겠다는 공통된 일념 하에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 가운데, 일찌감치 출사표를 공개적으로 던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의 금융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3구역과 4구역, 5구역은 모두 기준금리를 CD 혹은 COFIX(신잔액 기준)로 정한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고정된 수치'로 정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지침서에 기재해 안내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4구역, 압구정5구역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평당 공사비와 입찰보증금은 각각의 사업장 현황에 맞게끔 달리 정해졌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조건에 있어서 가산금리를 고정해서 제안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기타금융기법을 통한 제안도 자유롭게 열어줬다. 실제 사업비를 조달하는 시점 조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4구역은 각각 현대건설,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은 유일하게 경쟁입찰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어 금융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압구정2구역 시공권을 기확보한 현대건설과
[칼럼] 최근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추진위원은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연 퇴임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논리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 법제처는 왜 추진위원도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을까? 법제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문 연결을 전제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놓여 있다. 조합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추진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먼저 법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을 법
개포주공6·7단지가 올해 1월 상가합의서 관련 소송 패소로 잠시 주춤했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재개를 기점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집중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가 권리가액 역시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시공사(현대건설) 선정을 순조롭게 진행한 만큼 다시금 속도감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달 27일(금)부터 이달 29일(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끔 상가 합의서 보완에 나섰고,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산출했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를 위한 절차에 나서기 위함이다. 조합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선 항소를 제기했다. 대상지가 지난해 말 돌연 조합원 분양신청을 철회한 건, 법원이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돼 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①상가가 아닌 아파트 대지권단가 적용 ②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이 유효하기 위해선 조합의 막대한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지연, 조합원 간의 분열 등의 무형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입증되어야만 제명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조합원 제명에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두고 제명처분은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제명 사유로 언급된 '막대한 손해'가 과연 객관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로, 법원은 해당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우선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인 B씨를 상대로 ▲조합 후원금 배임 ▲조합인가 전 조합장 월급 수령 ▲조합 수입지출 내역 미공개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이어 A씨는 두 달에 걸쳐 총회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안산시청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일부 도정법위반 건으로 벌금과 관련한 약식명령을 받고, 안산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도 받게 됐다. 이에 조합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쟁점사항은 항상 2가지였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다. 도정법을 살펴보면,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밖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관련해서도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만 받아도 무방하다. 입찰로 뽑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계약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상 계약규모에 맞게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예가 법률자문 계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 등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계약(법무법인·세무법인 등)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지명경쟁입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4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는 형태다. 이때,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도청구 소송의 감정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상담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다. 따라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시점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도 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대금은 계약 성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매도청구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로써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촉
북아현2구역이 2주택(1+1) 공급 취소 관련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서대문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시금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말 1·2심을 모두 승소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했다는 업계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인허가청인 구청의 보완 요청이 나오면서 조합의 움직임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조치계획(안)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청은 2주택(1+1) 분양이 가능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출자비율(54%)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 상 분양건축물 배분비율(37%)을 비교한 결과 불균형이 있음을 근거 수치로 제시했다. 2주택 분양을 진행해야 관리처분계획(안) 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린 셈이다.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볼 경우, 북아현2구역의 전체 조합원 수는 1,235명이다. 이중 2주택(1+1)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는 424명으로, 이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전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면적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