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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초 모아타운2.0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통합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이후 통합관리 체계와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통합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에 나섰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며, 용역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약 3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모아타운은 작년 2월 본격화된 이후 2차례 공모(상·하반기)까지 거쳤지만, 서울시 차원의 65개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방안은 아직 부재했던 상황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이후 대상지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모아주택 간 통합 운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합지하주차장 등 모아주택 간 공유해야 할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인센티브 계획 등 현황조사도 함께 수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며,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봉구청이 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설명회를 연다. 도봉구청은 4월 7일 오후 3시 구청 선인봉홀(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주민들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도봉구는 ▲정비사업 동향 ▲도봉구 사업장 현황 ▲지원 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2곳(쌍문동 524-87 일원·쌍문동 494-22 일원)을 배출했으며, 최근 2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관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인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봉구 쌍문동은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성(용적률) 확보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1차) 후보지로 선정된 쌍문동 724 일대는 지난 달 19일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통보를 받았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구역면적(10,618㎡)도 약 4,417㎡ 늘어난 15,035㎡로 사업이 시작
설계변경 작업에 공 들이고 있는 노량진4구역이 조합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주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신속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강구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업계 관심이 모아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부담과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4구역은 2023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1호 안건(2023년 예산안) ▲제2호 안건(경계구역 소유물건 조합원에 대한 정산처리) ▲제3호 안건(이주촉진을 위한 조합원 인센티브) ▲제4호 안건(이주 지연시 손해배상 부과) ▲제5호 안건(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 연장 요청) ▲제6호 안건(2023년 정기총회비용 승인) ▲제7호 안건(자금 차입) ▲제8호 안건(기 수행업무 추인) 등을 상정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안건은 이주 촉진을 위해 조합이 마련한 대책이다. 노량진4구역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 내 자진해서 이주 및 공가처리를 완료한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500만원)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조합원 분양권리를 갖고 있는 372명 기준으로 약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주기간이
Q1. 현재 정부 사업추진방향(8.16 대책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A1.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하고 총 20만호(기존 공공방식 포함)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기존 후보지는 갈등방지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방식을 유지하고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발표. 다만 호흥이 낮은 사업장(예 : 동의율 30% 미만)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 Q2.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A2.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하며, 민간시공사 감정평가사 선정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 Q3. 사업기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A3. 관리처분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총회 등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통합심의와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가능 Q4. 용적률 및 아파트 층수는 어떻게 되나요? A4.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법적 상한선 내에서 용적률 및 아파트 층수 결정 Q5.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저품질, 하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A5. 원자재값 상승, 금리인상 등 시장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가 3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임을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강북구 번동)의 사업시행자로 알려진 ㈜이룸에이앤씨가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80%) 확보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는 ▲1구역(71번지 일원·9,144㎡) ▲2구역(66-5번지 일원·5,086㎡) ▲3구역(30-1번지 일원·7,460㎡)으로 나뉘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역 면적을 모두 합치면 약 21,690㎡로, 서울시가 작년 10월 후보지로 선정할 때 발표했던 면적(24,962㎡)보다 약 13% 줄어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건물을 제외한 영향이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 명단에는 추가 합격을 통보받은 대청마을(강남구)을 포함해 총 2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정비구역 면적이 2만㎡대로 소규모인 곳은 용산구 원효로4가와 영등포구 대림3동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작년 연말 신속통합기획(2차) 후보지 대열에 합류한 용산구 서계동이 주민참여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준비하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년 앞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1차)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정비계획(안) 수립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계동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업계 따르면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는 성별·연령·지역·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5명으로 이뤄진 주민참여단을 확정했다. 당초 35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참여단 구성원을 희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현재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는 약 1,827명 정도로 추정된다. 서계동 통합구역 면적은 112,599㎡로, ▲서계동33번지 일대 ▲옛 주거환경개선지구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로 구성돼 있다. 서계동 남쪽으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청파2구역이 맞붙어 있다. 당시 청파2구역은 효창원로104길·청파로71가길을 따라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는 청파동이 아닌 서계동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중화122구역(중화동122번지 일대)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8일 업계 따르면 중화122구역은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작년 10월 사전기획안과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은 2가지로,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분이 제외됐고 국공유지(도로·1100㎡)가 편입됐다. 공공청사 기부채납이 빠지면서 약 82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절감됐다. 도시개발업체인 KTS엔지니어링이 PT발표를 진행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약 7,700㎡에서 57,000㎡로 1단계 종상향이 이뤄졌다. 건축계획상 법적 상향 용적률은 290%며, 예상되는 주택 공급물량은 총 1,610세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800세대) ▲65-85㎡(768세대) ▲85㎡초과(42세대)로 구성된다. 조합원 물량(782세대)와 공공임대주택(32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92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약 414세대가 나올 전망이다. 소유자 개별분담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확한 금액이 통지된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정식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 존치관리구역이었던 마천2구역과 마천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 힘쏟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잡아 정비구역 지정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마천5구역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1차)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마천2구역은 이듬해 진행된 2차 후보지 대열에 합류했다. 28일 업계 따르면 마천5구역은 지난 23일(목) 오후4시 한사랑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송파구청이 제안한 내용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로 ▲원활한 교통처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기존 노후청사 재정비 ▲수변 연계 가로공원 조성 등이다. 거마로·마천로변 필지 일부를 편입하면서 차량출입구를 3개소로 계획할 수 있게 된 게 핵심이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성내천변 디자인 특화 계획 부분이다. 남천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은 성내천변과 천마산 자연조망이 가능하도록 스텝형 주동이 들어설 전망이다. 단지 내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타워형 주동을 계획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기존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도로 축
거여·마천뉴타운 소속인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와 정기총회 준비로 인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3구역은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마천3구역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 22일이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아직 3개월여 정도 남아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총회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한 뒤 건축심의 준비에 착수했으나,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설계개요 및 배치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에서도 성내천복원계획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이 불가피했다. 작년 10월 변경을 완료한 마천3구역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통상적인 재개발 절차상 교통영향평가 후에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정 상 3개월 안에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송파구 거여새마을(거여동 549번지 일대)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최초로 구역지정을 받은 가운데,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을 무보수로 추진해 온 주민봉사단 구성원들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업계 따르면 거여새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을 마치고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난 후에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5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신청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위원장·부위원장·감사 주소 및 성명 ▲위원장·부위원장·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의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운영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규정 표준(안)을 근간으로 거여새마을 현황에 맞게끔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