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수주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실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영업정지 업체는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 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