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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집중 이주 기간을 맞아 내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구는 지난달 6일부터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무단투기 단속은 매주 2차례(수요일 저녁 7~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 2인 1조 단속반 2개 조를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한남3구역에 투입해 진행한다. 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 4~5일)은 제외한다. 주요 단속대상 무단투기는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4월 2일 현재 기준 한남3구역 내 700여 곳을 점검해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을 계도하고 10건은 과태료 총 1백만 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고 현장 순찰 중 계도·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
노량진1구역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이달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설명회 일정도 잡혔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후 1년여 넘게 걸린 시공사 선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공사도급계약 상 주요 조건에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김문선 조합장)은 이달 13일(토)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다음 날인 14일(일)부터 26일(금)까지는 홍보관을 오픈한다. 수의계약(Private) 체결을 위한 총회는 27일(토) 예정돼 있다. 앞서 조합은 3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포스코이앤씨만이 조합의 부름에 단독으로 응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하이엔드 브랜드(오티에르)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총 공사비는 1조926억원으로, 건축연면적(494,812㎡·149,680평)을 감안한 평당 공사비는 약 730만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총 사업비로 5,500억원을 대여할 예정이다. 대여 방법은 직접대여(500억원)와 HUG보증(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실착공 후 1년간
1.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주택법 제22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이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매도청구 소송이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그 대지 소유자와 매도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주택법 제21조 제2항), 매도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2. 매도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부동산 가액을 평가받는 것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하였
청계천과 서울 중구 지하철 을지로3가역 일대 수표구역에 33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주변은 시민들에게 녹지 휴게·보행공간으로 개방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개최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및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 도입 및 공공임대산업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다. 순환형 정비방식은 공사 기간 철거 부지에 대체영업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공공임대산업 시설 준공 때 세입자가 재입주하는 단계적 정비방식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됐다. 또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 정비계획에는
반포주공1·2·4주구는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기부채납 종류와 양을 두고 인허가청인 서울시와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5,000세대로 탈바꿈하게 될 반포주공1·2·4주구의 기부채납 내역에도 다시금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2·4주구의 기부채납(15%)은 토지(10%)와 건축물(5%)로 나뉜다. 이를 통해 얻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15%p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28,512㎡) ▲공원 (52,699㎡) ▲녹지(12,150㎡)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시설로는 ▲학교(22,892㎡) ▲공공청사(5,651㎡) ▲문화시설(142㎡)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기부채납해야 할 면적은 모두 합치면 122,046㎡다. 여기에서 무상양도 국공유지(97,258㎡)를 제외한 토지 기부채납 면적(순부담)은 24,788㎡다. 토지 기부채납 면적(24,788㎡)을 공동주택 획지 면적(249,930㎡)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약 9.9%로 계산된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덮개공원(10,000㎡) ▲세미나홀(300㎡) ▲주거역사박물관(3,000㎡)
1978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70층 높이의 6천여세대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다. 현재 30개 동 3,930세대(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 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고(제3종일반주거→준주거),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70층으로 높이가 상향된다. 건폐율도 낮춰 보행자 시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구역 내 공원 2개소를 신설해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잠정 결정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만일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서울 강북구가 지난달 29일 올해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 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12일로 지정됐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감정평가 결과서를 받을 때, 내 땅의 일부가 '이지목(異地目)'으로 평가돼 주변 감정평가액의 3분의1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지목은 공부상 기록(토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땅을 의미한다. 이지목 도로란,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내 땅이 이지목인지 여부, 1필지 중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의 측량을 거쳐 판단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2호)에 따르면,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지목 도로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없다. 이지목 도로는 실무관행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이하 ‘동 규칙’)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동 규칙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해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판례도 이지목 도로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1/3 이내로 평가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례와 판례는 위와 같으나, 감정평가사로서의 개인적 의견은 다르다. 우선 이지목 도로
한남5구역이 총회 전자투표 도입 여부로 뜨겁다. 조합은 근방에 위치한 2구역·3구역·4구역 사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건설사 간담회를 열며 시공사 선정을 예고한 상황이기에 전자적 의결 방식이 도입된다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시공사 선정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자투표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전자투표는 직접참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총회와 같이 높은 직접참석율을 필요로 하는 총회에는 적용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남5구역 내 상당수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높아 스마트폰 전자투표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추가 언급했다. 한남2구역은 작년 9월(임시총회)과 12월(임시총회), 올해 3월(정기총회)까지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특히 작년 9월 열린 임시총회는 118프로젝트와 관련 대우건설의 재신임을 묻는 중요한 안건이 포함돼 있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집행부 연임과 시공사 선정 등 중요 안건이 포함돼 있을 경우 조합은 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