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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에 속한 한남3구역이 지난해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1,500억원)을 상환한 가운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후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이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통해 이자율과 그밖의 금융조건들을 협의해 담게 된다. 다만, 한남3구역과 현대건설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창원 조합장)은 지난해 말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입찰보증금(1,500억원)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아 상당 기간 내홍을 겪어왔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체결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합 감사 결과,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할 정비업체(신한피앤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안내됐다. 현재 집행부는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1,500억원)의 이자율 책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자율 3.6%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
[법무법인 센트로] 몇 달 전,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A씨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매도인 B씨는 해당 재건축 구역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아파트를 A씨에게 매도했다.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단독 조합원 지위와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구역의 입주권 투자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최근 부쩍 늘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매도인이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2)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압구정의 재건축 조합들은 대부분 2021년 조합설립이 되었고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한강변' 입지에 자리잡은 광장동 삼성1차가 건축심의(안)을 정기총회 상정해 의결받았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장동 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조합(김태엽 조합장)은 건축심의(안)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료시켰다. 총회 상정된 안건은 ▲제1호(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2023년 예산 사용내역 의결) ▲제3호(2024년 사업비·운영비 예산 의결) ▲제4호(건축심의 의결) ▲제5호(총회 개최비용 및 참석비 의결) 등으로 모두 가결됐다. 광장동 삼성1차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건축심의(안)을 의결받으면서 사업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심의 이후에는 조합원 종전자산감정평가→조합원 분양신청→조합원 종후자산감정평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포함) 인가→이주·철거 등의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은 최근 현재 시점에서 추정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안내된 분담금 자료는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24평(13억원) ▲31평(16.7억원) ▲31평-한강(17.8억원) ▲34A형(19.8억원) ▲35B형(20.4억원) ▲34C형(19.5억원) 등으로 산출했다. 현재 27평과 32평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
반포미도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현재 1,260세대 전체가 단일 평형(34평)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다른 사업장 대비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2월 주민설명회에서 6개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 현장 실무진들이 모두 참석해 PT발표에 나선 만큼, 내년 시공사 선정에도 정비업계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반포미도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구역면적은 76,527㎡로, ▲공동주택 획지(70,463㎡) ▲공원(5,217㎡) ▲도로(847㎡)로 구성돼 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9%) ▲상한용적률(251.45%) ▲법적상한용적률(299%) 등으로 수립됐다. 반포미도는 토지 기부채납(공원+도로)만 진행하며, 기부채납 순부담율은 6.9%다. 반포미도 추정비례율은 97.22%로 집계됐다. 총수입 추정액(3조6,847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1,478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총액(2조6,092억원)으로 나눠 계산된 결과다. 정비계획(안) 상 추정비례
올해 3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신길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GS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수주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시공사의 과열 경쟁을 차단하고자 사전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길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끌어올린 사업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박흥신 조합장)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보고사항①(건축심의 조건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설명) ▲보고사항②(소방업체 선정용 도서 및 시방서 납품 확인) ▲제1호 안건(시공사 선정계획안 및 입찰방법 재심의) ▲제2호 안건(법무법인 정비 계약연장 심의) 등을 논의한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대의원회와 총회를 거치게 된다. 단연 정비업계 관심이 쏠리는 안건은 시공사 선정계획(안) 및 입찰방법이다. 현재 GS건설과 삼성물산 등의 대형건설사들이 신길2구역 수주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당초 시공사 간 컨소시엄을 가능하게끔 열어줄 예정이었으나,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합은 공공지원자인 영등포구
불광5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과 집행부 연임 안건을 다음 달 예정된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조합원들은 최근 2년간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동의서를 두 차례나 진행했지만,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은 기존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조광흠 조합장)은 오는 5월 11일(토)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조합정관 변경) ▲제3호(2023년 예산 사용내역 의결) ▲제4호(2024년 조합 예산 의결) ▲제5호(자금 차입) ▲제6호(HUG 약정체결) ▲제7호(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제8호(관리처분계획 승인) ▲제9호(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 ▲제10호(세입자 대책) ▲제11호(손실보상 감정평가법인 선정-대한감정평가법인/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제12호(정비업체 용역계약) ▲제13호(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제14호(조합 임원 연임) 등의 의결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은 기존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허
서초구청이 관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달 관내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추진위원회,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초구에서 이르면 올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들은 ▲신반포2차 ▲신반포4차 ▲방배15구역 등이다. 이밖에도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신반포27차 등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급격한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분쟁을 반영했고, 물가변동 규정도 보완했다. 2011년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기초로 만들었다. 이로부터 2달 뒤, 서울시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정했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권고자료일 뿐, 법령에서 직접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계약서라는 건 도급인(조합)과 수급인(시공사)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
대우건설이 신반포16차 시공권을 확보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이수 조합장)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을 낙점했다. 조합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한 차례씩 입찰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모두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대우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신반포16차가 적산업체를 통해 산출한 평당 공사비는 944만원이다. 총 공사금액은 2,469억원이다. 조합은 다음 달 14일(화)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토록 대우건설에 안내했다. 대우건설은 입찰제안서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110억원을 내야 한다. 2016년 12월 구역지정을 받은 신반포 16차는 201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작년 11월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계획(안) 상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신반포16차는 서초구 잠원동 55-12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12,977㎡다. 지하5층-지상 34층, 총 468세대(공공임대주택 68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4%, 289%다. 건축 연면적은 86,476㎡다. 기부채납은 토지(대지지분)와 건축물(환산부지) 각각 85
성수1구역에 이어 성수2구역이 두번째로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성동구청은 2009년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수립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을 4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각각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과 도시계획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은 지난 달 성수2구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PT 발표를 맡은 제일엔지니어링은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계획, 공공기여(순부담율) 관련 설명에 집중했다. 성수2구역은 다른 구역(1·3·4구역) 대비 땅이 좁고 비정형적인 특성을 감안해, 토지보다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획지는 ▲주택용지(78,044㎡) ▲복합용지(7,304㎡) ▲종교용지(1,212㎡)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시설은 ▲도로(13,623㎡) ▲공원(4,839㎡) ▲학교(9,293㎡) ▲공공청사(400㎡) ▲노유자시설(615㎡) ▲문화시설(2,017㎡)로 구성된다. 토지와 건축물 기부채납은 각각 7,620㎡, 16,322㎡다. 모두 합치면 23,942㎡로, 이를 강변북로를 제외한 구역(117,347㎡)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약
현대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이 미아2구역 조합으로부터 수주 홍보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해당 건설사 직원들이 개별 조합원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아직 시공사 선정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시공사 사전홍보에 빚어질 수 있는 조합원들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에 수주 홍보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부적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둘러싼 조합원들 간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입찰공고 전까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한 홍보를 자제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미아2구역은 이달 23일(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2024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임시총회 상정했으나 한 차례 부결된 만큼 금번 총회에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 외에도 조합정관 개정과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의결 등의 중요 안건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