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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개포한신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자 재능교육 부지 제척에 따른 정비계획(안) 변경에 나선다. 해당 부지는 총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대한 설계 변경을 전제로 한다. 이에 맞춰 대상지는 최고층수와 층고에도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준공 후 미래가치 상승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도곡개포한신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역업무를 수행한 도시계획업체는 인근 개포우성4차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맡은 경험도 있어 두 단지 간 연계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추가 진행했다. 도곡개포한신의 구역면적은 기존 36,473㎡에서 31,953㎡로 재능교육(획지2)이 제외되면서 줄어들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나, 최고층수는 35층(100m이하)에서 49층(170m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층고 역시 강남권 신축아파트의 표본인 2.8m에서 벗어나 최대 3.1m까지 계획돼 시원한 개방감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48.64%) ▲법적상한용적률(299.56%)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새 정부가 주문한 첫 9·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 물량 확보로 요약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얼어 붙은 분양시장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의식한 후속 조치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입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는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각각 전환해 공공성 강화에 의한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L
목동14단지가 상가협의체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냄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 동의서 징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상가협의체가 작성한 금번 협의서의 핵심은 목동6단지 사례와 동일한 분양비율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목동 타 단지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4단지 추진준비위원회(이상용 준비위원장)는 상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행규정(안)에 상가 소유주들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상가 동의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구역계에서 해당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상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토대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재건축사업 시행규정(안)을 살펴보면, 관리 처분의 방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분양비율을 0.1로 정하기로 했다. 상가소유주는 도정법상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가의 분양권 확보를 위해 분양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목동14단지
성수1구역이 유효 경쟁입찰 성사를 바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짐에 따라, 결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안) 수정에 나선다. 조합원 발의로 진행된 대의원회가 부결되면서 기존 입찰공고로 진행해도 문제없는 상황이었지만 거센 민심을 한 차례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성수1구역이 갑작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이면에는 조합장 해임총회를 무마시키고자 하는 다른 목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이날 공지가 입찰계획(안)의 전면 수정이 아닌, 극히 일부분 수정에 한해 진행될 예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이 당장 직면한 해임총회를 무마시키고 단순히 현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만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쟁입찰을 유도시킬만한 수준의 변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참여 여부는 입찰계획(안)의 변경 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9일(화) 긴급이사회를 열어 1차 입찰을 취소하고, 입찰계획(안) 수정 후 재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순차적으로
상계뉴타운에 위치한 상계2구역이 신임 집행부(조합장·이사·감사)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2023년 이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사업장에도 다시금 활력이 생길 전망이다. 업무 공백의 장기화는 2년 전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적발된 부정투표로 인해 시작됐다. 공공지원자인 노원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된 이번 총회는 '투명성·공정성'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모인 결과로 분석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 조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김진 후보자가 신임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임원진은 ▲조합장(김진) ▲감사(박승춘) ▲이사(이승교·심소영·정유엽·유경애·서은지·손진호·선효성·전미연) 등으로 구성됐다. 집행부 라인업 전체가 업무 정상화를 목표로 원팀 체제로 손발을 맞춰온 인물들이다.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합원들의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 조합장 체제를 구축한 신임 집행부는 내년 1분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주택을 신축아파트 입주권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단계다. 조합 운영 모토로
삼환도봉이 동북권역 최초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타이틀을 확보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도 얻어가면서 재건축 신바람을 타고 있다. 분담금 절감액은 무려 1.7억원에 달한다.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한 대상지가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에 힘입어 조합설립 절차도 순탄히 밟아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삼환도봉 재건축 단지에 현장점검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이 도입된 첫 수혜 단지로 상징성이 크다. 물론 재건축 속도에 상관없이 문래국화, 신도림미성, 남서울럭키 등의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단지들 역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는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서울시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최대 400%까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삼환도봉의 기존 현황용적률은 226% 수준으로, 토지등소유자수 대비 작은 단지 규모와 낮은 지가 등이 사업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주거용적률 제한이 기존 250%에서 400%로 풀리고, 사업성 보정계수(2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형태로 변경한 가운데, 주민제안을 위해 새롭게 충족해야 할 요건(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동의율 67% 이상)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취지로 만들어진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가 새롭게 추가한 '노후불량주택 동의율 67%'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 등이 있을 경우 불허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현 시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주들의 동의 67%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노후·불량주택이 단순 수치적
목동10단지가 지난 7월 말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곧장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걷은 지 1달 만에 전체 소유자의 약 60%에 다가섰다. 법정 동의율(70%) 확보가 임박한 만큼 목동 재건축 단지 내에서 선두 집단으로 나설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간에는 암묵적인 속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윤병걸 위원장)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60%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이후 사업방식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약 90%가 신탁방식을 선호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은 목동10단지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행정 업무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원회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30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최근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입안을 목적으로 받은 사전자문(Fast-Track)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자문 의견으로는 ▲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돼 왔던 송파한양2차가 GS건설의 단독응찰로 최종 유찰됐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였으나,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GS건설의 '개별홍보활동'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송파한양2차 조합에 공문을 보내, 1차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GS건설이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구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GS건설은 특정 조합원들에게 고급 식사를 대접했고 이같은 개별 접촉 행위가 조합 홍보 감시단에 포착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GS건설이 조합원 상대로 개별홍보활동을 함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송파한양2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입찰을 염두해 입찰제안서를 준비했지만 지적사항이 담긴 공문이 금일 발송됨에 따라 최종 불참했다. 조합의 책임 있는 조치
성수1구역과 성수2구역이 큰 시간차를 두지 않고 나란히 시공사 선정 단계에 나선 가운데, 1차 입찰 때 유효 경쟁이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성수1구역은 유력했던 경쟁입찰의 당사자였던 현대건설이 1차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상황으로, 금일 조합원 발의로 진행되는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경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성수2구역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본격 개시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원(237명) 소집요구에 따라 '시공사 선정계획(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조합은 지난 8월 20일 진행된 제21차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소집요구를 통해 시공사 선정계획(안) 변경의 목소리를 내는 건, 유효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특정 건설사와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염려한 행보다. 조합원들이 금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조합원 로얄층 분양·입주 시 프리미엄 보장·분양가 및 분담금 제시(불가→가능) ▲기본이주비 외에도 추가이주비 제안(불가→가능) ▲분양수입금 입금 시, 자금 상환순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