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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구역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한다. 2020년 1월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릉지인 획지3-1(산5번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층수를 4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마천1구역은 구역 내 용도지역을 1단계씩 종상향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5일(토)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3호 안건(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제4호 안건(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제5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6호 안건(조합 정관 변경) ▲제7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이 상정된다. 이중 마천1구역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2호 안건이 꼽힌다. 서울시가 3년 전 고시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마천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총 2,413세대(임대주택 395세대 포함)다. 구릉지에 위치한 획지3-1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선 한남5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당시, 도로 추가 확보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키로 용산구청과 협의한 바 있다. 26일 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4조8,244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2조8,282억원이다. 사업성을 엿볼 수 있는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총 7개 타입으로, ▲39㎡(9.28억원) ▲45㎡(10.23억원) ▲59㎡(13.33억원) ▲84㎡(17.58억원) ▲114㎡(22.62억원) ▲135㎡(26.9억원) ▲150㎡(30.07억원)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준을 알 수 있다. (+)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짓는 아세아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5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며 지난한 소송 과정도 결말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업계 따르면 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변론이 지난 24일 진행된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 없이 5월 26일로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용도폐지절차 사실조회를 용산구청에 진행하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부영주택 대리인은 원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추가 제출 서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주택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개 필지의 면적은 총 314.9㎡로 아파트부지(28.4㎡)와 도로부지(286.5㎡)로 나뉜다. 토지 용도에 따라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아파트부지는 매도청구 소송을 밟아왔다. 현재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며, 아파트부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작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5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약 3,260억원을 들여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국방부 땅을 매입
작년 7월 15일 관리처분총회 후 인가신청을 앞뒀던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관리처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관리처분인가 시점도 기일 없이 미뤄졌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일부가 취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걷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 ▲신한피앤씨·창성씨앤디 ▲제일·삼창감정평가법인 ▲현대건설과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결정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탄원서 제출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우선,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상가를 신청한 모든 조합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2항에
중구 대장인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외벽 기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전체동을 대상으로 정밀인전진단을 실시하고,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21일 업계 따르면 전날(20일) 오후 5시 35분경 해당 아파트 111동 3~4호 라인 건물 1층 외벽 콘크리트(대리석)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서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직원들을 비롯해 구청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중요 구조체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 '붕괴 위험 없음'으로 임시 결론을 내렸다. 이후 GS건설 보수팀은 현장 파악 뒤, 잭 서포터(버팀 기둥으로 쓰는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기둥이 받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도 '111동 외벽기둥 대리석 박리사고'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며 주민 다독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밤 늦은 공사로 인한 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북아현2구역이 오는 4월 1일 2023년 정기총회를 앞둔 가운데, 조합원들은 원활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제8호 안건을 통해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을 확정짓고, 정관 변경을 통해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을 기존 대의원회 의결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한 전산추첨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작년 5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직 분양 관련 통보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원 분양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8호 안건(조합원 분양기준)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다.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은 ▲2주택을 기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취소를 원할 경우 추가 1주택 신청 철회 가능 ▲추가 1주택을 신청했으나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59㎡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해서 39㎡, 46㎡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상가 분양 신청 시, 1·2·3순위 모두 탈락한 조합원은 잔여분 중에서 추가 선택 가능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격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작년 5월 조합원들에게 배포
북아현뉴타운 소속인 북아현2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지난해를 분기점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매진하는 가운데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총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1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현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확정 통보가 가지 않은 만큼 이번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9일 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은 4월 1일(토) 오후 2시 아현성결교회 엘림아트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은 ▲제1호(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2023년 조합 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2023년 수입예산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4호(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5호(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계약변경 승인의 건) ▲제6호(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제7호(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 ▲제8호(조합원 분양기준 승인의 건)이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조합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안건은 제8호(조합원 분양기준 승인의 건)다. 북아현2구역은 작년 5월 17일부터 7월
부영그룹이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짓는 '아세아아파트'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지 올해 햇수로 3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착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부영그룹은 아세아아파트 사업 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체 면적(51,915㎡) 중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아파트 부지(28.4㎡)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17일 업계 따르면 ㈜부영주택은 6가구 토지등소유자들이 보유한 사유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아파트 부지)과 수용재결(도로 부지)을 진행하고 있다. 미확보 부지는 약 100평(314.9㎡)으로, 도로부지(286.5㎡)와 아파트부지(28.4㎡)로 나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도로부지는 ㈜부영주택이 공탁을 걸면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파트부지는 2심(항소)이 진행 중이라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인가를 받으며 착공일(2021년 7월 1일)과 준공일(2025년 1월 31일)을 정했다. 최대 32층, 총 13개동 96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336%, 23%로 정해졌다. 당시 추정 사업비
작년 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한 한남4구역이 올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과를 1차 목표로 설정했다. 인접한 한남5구역이 교통영향평가 통과에 적잖은 시일을 소요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영향평가를 끝낸 한남5구역은 용산구청과 사전 협의 결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마친 뒤 건축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방향으로 틀었다. 15일 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은 올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완료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남5구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넘기까지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강변북로쪽 '도로 확장'을 전제 조건으로 가결받은 터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인허가 작업을 마치고 건축심의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작년 1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추정분담금 내역과 산출기준을 담아야 해 관련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한남5구역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알린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건축심의 접수를 목표로 인허가 관청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또한 서울시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가능케 하는 조례 개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것임을 감안할 때, 2024년 상반기 시공사 선
한남2구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준비도 시작될 전망이다. 조합은 선거와 별개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장 선거는 올해 5월 예정된 2023년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뽑힌 이명화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1년)를 수행하고 있다.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이명화 조합장이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3년의 임기를 부여받게 된다. 조합은 지난 2월 대의원 회의를 거쳐 조합장·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용산구청에 의뢰한 상황이다. 조합 정관에 기재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등록된 후보자 수가 정수(5명)를 초과하면 구청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게끔 기재돼 있다. 총 14명 중 5명이 공개추첨 방식으로 이달 16일 선정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장 및 임원 후보 등록기간이 부여된다. 이후 선거인 명부 열람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선거에 돌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현재는 선거활동 자체가 불가하다. 조합원들은 한남2구역 재개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