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 관련 좋은 소식이 상반기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금일 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사전 검증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작년 7월 민선8기로 입성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500여명이 훌쩍 넘는 구민들을 마주보고 이같이 설명했다. 도봉구청은 이날(7일) 오후 3시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인을 '오서방'이라 칭하며 운을 뗀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도제한 관련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의 인사말부터 화두에 꺼냈다. 오 구청장은 올해 상반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온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정비사업 전담부서인 재건축재개발과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재건축재개발과는 ▲재개발팀(신속통합기획·재개발 정비사업·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재건축팀(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정비사업·정비사업 주
당고개역(4호선)을 품은 상계5구역이 상계동111-519번지 일대 편입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가운데, 작년 12월 공람·공고를 마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제출도 임박해졌다. 상계5구역은 구역계 편입시킬 예정인 상계동111-519번지를 흥안운수㈜ 차고지로 대토할 예정이다. 상계동111-159번지 일대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약 1,084평 정도로 신규 편입을 위해선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66.7%)가 필요하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5구역은 구역계 확장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면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지체없이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말 공람·공고된 상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상계5구역이 흥안운수㈜ 차고지를 대체할 부지(3,166㎡)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체부지는 상계로와 덕릉로가 교차하는 상계동111-519번지 일대로, 뉴타운에서 해제된 상계3구역 부지다. 상계5구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약 290%며, 최고층수는 33층(높이 112m)이다. 상계5구역엔 준주거지역 1,728㎡가 포함돼 있다. 조합이 2022년 기준으로 추정한 비례율은 약 100.55%다. 총수입 추정액(1조2,560억원)에서
상계뉴타운 내에서 몸집이 가장 큰 상계2구역이 최근 2023년 정기총회를 통해 건축설계(안) 변경을 결의했다. 상계2구역은 지난 2021년 9월 통과한 사업시행계획(안)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 받고, 추후 건축설계 변경을 위한 인허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수(1,355명)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1,085명이 출석했고, 이중 384명이 현장 참석했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지난 달 21일 2023년 정기총회를 열어 상정한 9개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안건은 ▲제1호(2022년 회계결산 보고) ▲제2호(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3호(자금 차입) ▲제4호(2023년 조합 예산안) ▲제5호(소송 화해권고 결정) ▲제6호(건축설계 변경) ▲제7호(정기총회 개최 비용)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수행업무 및 비용정산) ▲제9호(조합 이사 선임) 등이다. 우선 전체 세대 수는 기존 2,200세대에서 2,199세대로 1세대 줄어든다. 49㎡는 C타입은 없어지지만 전체 403세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59㎡ 타입은 기존 686세대에서 97세대 줄어든 587세대로 계획이 변경됐다. 줄어든 97세대는 64㎡가 만들어진다. 7
도봉구청이 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설명회를 연다. 도봉구청은 4월 7일 오후 3시 구청 선인봉홀(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주민들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도봉구는 ▲정비사업 동향 ▲도봉구 사업장 현황 ▲지원 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2곳(쌍문동 524-87 일원·쌍문동 494-22 일원)을 배출했으며, 최근 2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관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인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봉구 쌍문동은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성(용적률) 확보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1차) 후보지로 선정된 쌍문동 724 일대는 지난 달 19일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통보를 받았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구역면적(10,618㎡)도 약 4,417㎡ 늘어난 15,035㎡로 사업이 시작
설계변경 작업에 공 들이고 있는 노량진4구역이 조합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주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신속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강구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업계 관심이 모아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부담과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4구역은 2023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1호 안건(2023년 예산안) ▲제2호 안건(경계구역 소유물건 조합원에 대한 정산처리) ▲제3호 안건(이주촉진을 위한 조합원 인센티브) ▲제4호 안건(이주 지연시 손해배상 부과) ▲제5호 안건(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 연장 요청) ▲제6호 안건(2023년 정기총회비용 승인) ▲제7호 안건(자금 차입) ▲제8호 안건(기 수행업무 추인) 등을 상정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안건은 이주 촉진을 위해 조합이 마련한 대책이다. 노량진4구역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 내 자진해서 이주 및 공가처리를 완료한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500만원)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조합원 분양권리를 갖고 있는 372명 기준으로 약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주기간이
거여·마천뉴타운 소속인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와 정기총회 준비로 인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3구역은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마천3구역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 22일이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아직 3개월여 정도 남아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총회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한 뒤 건축심의 준비에 착수했으나,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설계개요 및 배치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에서도 성내천복원계획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이 불가피했다. 작년 10월 변경을 완료한 마천3구역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통상적인 재개발 절차상 교통영향평가 후에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정 상 3개월 안에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마천1구역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한다. 2020년 1월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릉지인 획지3-1(산5번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층수를 4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마천1구역은 구역 내 용도지역을 1단계씩 종상향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5일(토)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3호 안건(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제4호 안건(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제5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6호 안건(조합 정관 변경) ▲제7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이 상정된다. 이중 마천1구역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2호 안건이 꼽힌다. 서울시가 3년 전 고시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마천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총 2,413세대(임대주택 395세대 포함)다. 구릉지에 위치한 획지3-1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선 한남5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당시, 도로 추가 확보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키로 용산구청과 협의한 바 있다. 26일 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4조8,244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2조8,282억원이다. 사업성을 엿볼 수 있는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총 7개 타입으로, ▲39㎡(9.28억원) ▲45㎡(10.23억원) ▲59㎡(13.33억원) ▲84㎡(17.58억원) ▲114㎡(22.62억원) ▲135㎡(26.9억원) ▲150㎡(30.07억원)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준을 알 수 있다. (+)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짓는 아세아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5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며 지난한 소송 과정도 결말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업계 따르면 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변론이 지난 24일 진행된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 없이 5월 26일로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용도폐지절차 사실조회를 용산구청에 진행하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부영주택 대리인은 원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추가 제출 서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주택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개 필지의 면적은 총 314.9㎡로 아파트부지(28.4㎡)와 도로부지(286.5㎡)로 나뉜다. 토지 용도에 따라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아파트부지는 매도청구 소송을 밟아왔다. 현재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며, 아파트부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작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5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약 3,260억원을 들여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국방부 땅을 매입
작년 7월 15일 관리처분총회 후 인가신청을 앞뒀던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관리처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관리처분인가 시점도 기일 없이 미뤄졌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일부가 취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걷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 ▲신한피앤씨·창성씨앤디 ▲제일·삼창감정평가법인 ▲현대건설과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결정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탄원서 제출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우선,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상가를 신청한 모든 조합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