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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더 팔아야' GS건설, 장위자이레디언트 선착순…변경계획 준비

2023.01.25 17:18:23

법적 청약절차 마무리, 선착순 계약 본격 착수…구매우선권 안내문 공지
내일(2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 입금계좌 번호 나와, 300만원 입금 순서대로 공급번호 부여
외관특화, 커뮤니티 통합운영, 창호 사양 변경 등을 골자로 변경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GS건설이 장위뉴타운에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가 정당계약과 무순위 청약을 지나 선착순 계약까지 넘어간다. 법적 청약절차를 마무리하고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GS건설이 약 500여 가구의 새 주인을 찾아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적 청약절차에선 무주택자들만 지원 가능했지만 선착순 계약은 지원자격이 없다.

 

GS건설은 25일 장위자이 레디언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우선권(선착순) 안내문을 공개했다. 이달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매우선권은 말 그대로 선착순 개념이다. 내일(2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입금계좌(예금주 : GS건설)로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공급번호를 부여받는다.

 

정상 입금 여부와 공급번호는 분양사무소로 전화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급번호를 부여받은 예비 수분양자는 이달 28일(토) 견본주택을 방문해 동·호수 배정에 참여해야 한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번별로 동·호수 배정시간을 다르게 안내할 방침이다. 예비 수분양자가 본인 차례가 되었을 때, 희망 동호수가 없을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영업일 이내 신청금(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호수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면 계약금 일부(3,000만원) 혹은 계약금(10%) 중 하나를 택해 당일(28일)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3,000만원)를 납부한 수분양자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남은 계약금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1차 구매우선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지정기한 내 계약금 완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돼, GS건설에서 위약금(공급대금 총액의 10%)을 몰수하도록 돼 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특별·일반공급 물량은 모두 1,330세대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374세대, 956세대다. 앞서 작년 12월 초 특별·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됐고, 정당계약률은 약 59.6%였다. 전체 공급물량(1,330세대)의 약 40%에 달하는 537세대가 집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계약률은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을 통한 계약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계약금(10%), 중도금(50%, 5회차 분할납부), 잔금(40%) 등의 비율로 분양금액을 치러야 한다. 중도금(50%)은 이자후불제로 진행되며, 중도금대출 안심 금리보장제가 시행된다. 대출금리 6% 이하까지는 고객이 부담하며, 초과부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준공까지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실제 계약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청약을 인증한 고객들에게 경품(LG 올레드 TV, 다이슨 에어랩, 신세계 상품권 3만원) 행사를 진행하며 분양에 총력을 다했다.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는 각종 부동산 규제 혜택(규제지역 해제·전매제한 완화·실거주의무 폐지)까지 누리게 됐지만, 미분양 물량(537세대)을 얼마나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조합·GS건설 차원에서 원활한 자금 회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GS건설은 작년 1월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총 계약금액 약 6,219억원으로 수주했다.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35개월이다.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1층, 3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2,840세대를 짓는 공사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외관특화, 커뮤니티 통합운영(1단지와 3단지, 2단지와 4단지), 창호 사양 변경 등을 골자로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흑석뉴타운 소속 흑석리버파크자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창호 관련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당 공사비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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