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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 "재개발·재건축 1년반 단축"

서울시 19일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도시·교통·교육 등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원스톱 심의체계… 기간 2년→6개월 단축 예상

2024.01.21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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