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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조세 저항 높아지나

주택분 122만명 납부세액은 4.1조원
작년 대비 납부인원은 30% 증가…세액은 약 28% 감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35bp 인하 영향
납부기한은 내달 15일, 내년 6월 중순까지 분납 가능

2022.11.21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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