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깡통전세' 주의보에 임대차보호법 손질…임차인 보호벽 두터워진다

오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500만원↑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2022.11.21 14:34:45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