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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안하면 과태료 맞는다

2년간의 유예기간 종료 임박, 등본 통해 임대주택사업자 소유 물건인지 파악 가능해져
'22년 12월 9일 內 부기등기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2022.11.13 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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