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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3683만원 이하' 차 소유하면 신청 가능… 기준 내용 변경

월 16만원 주차비로 소유·운행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시행
서울시 "입주민들, '차량 소유' 요구 많아… 관리비 인하 기대"

2023.06.19 1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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