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상가 소유주가 1+1 주택분양을 받을 경우엔,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 자격에선 제외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온 건 부대·복리시설 소유주의 무분별한 재산상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이 형평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소유주인 조합원(원고)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확인'을 주장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 상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상가 소유주는 재분양신청 과정에서 1순위로 139㎡, 2순위로 120㎡, 3순위로 106㎡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다. 여기에 A씨는 59㎡ 주택의 분양도 추가로 신청하며 1+1 분양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A씨는 139㎡와 59㎡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지만, 조합이 정한 공급기준에 따라 상가분양 대상자에선 제외됐다. 이와 관련, 상가 소유주는 앞선 공급기준에 관해 조합원
얼마 전 재개발 현장에서 흥미로운 주제의 발표 요청이 있었다. 재개발 구역에서 이른바 ‘독립정산제’ 도입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재건축에서 상가 독립정산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독립정산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논의도 없었을뿐더러, 사례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발표 요청의 배경을 살펴보니, 최근 특정 ‘재개발’ 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우리 땅이 면적이 커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내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하느냐”며 ‘독립정산제’ 또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같은 재개발구역 안에서도 대지면적이 20평인 사람과 100평인 사람이 있고, 이들의 기여도를 면적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따져 볼 경우,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에서도 독립정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정비법의 법적 구조 및 재개발 사업의 법적 성
동대문구 A사업장에서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이뤄졌지만, 법원에선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총회 효력을 정지시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해임된 조합 집행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집행부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조합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가 신청한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초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했고, 개최 전날 총회 개최일을 2주 연기했다. 2주가 지나 열린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맞췄다는 판단 하에 해임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통지 ▲소집통보의 누락·흠결 ▲의사정족수 미충족 ▲전자투표 관련 하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가 아닌 다른 조합원이 등기우편 발송과 전자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의 주도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위로 사업을 방해한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합 업무를 방해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반복적 비난으로 조합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허위학력과 무능, 거짓말 등의 반복적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를 이끈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 4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청구 목적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비대위 4인은 약 3년여에 걸쳐 유인물, 메시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우리 구역은 1평이 아닌 6~7평이 줄어든다', '조합이나 설계회사가 조합원들의 땅 1만3,000평을 숨겼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
정비사업에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총회의사록,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이러한 정보공개 의무는 조합임원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조합임원의 지위 자체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조합임원을 선임한 총회의결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조합임원은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까? 먼저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면 해당 조합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로 선임된 사람 역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바,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역시 인정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첩된 인접 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가진 사업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인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단 공공재개발 사업의 명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1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계획 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강동구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그간 조합원 모집과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 상당 기간 사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주택 사업지와 중첩된 인접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역지정 고시도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지정 되더라도 지주택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추가로 원고 측은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 역시 위반됐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조합원 제명 여부를 둘러싼 법적 잣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놔 눈길이 모아진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조합원 제명이 성립되기 위해선 구체적 사유와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추상적 이유만으로는 특정 조합원의 제명이 이뤄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조합원)가 채무자(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안건 결의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원 제명' 건의 결의는 무효화됐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서초구 일대의 한 재건축 조합은 이사회·대의원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결의했다. 상가협의회장 겸 조합이사인 조합원 A씨는 그간 지속적으로 상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조합의 활동을 견제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상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료 1년치를 조합에 청구했다. 우편물 제작을 통해 상가 고유의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각종 민원 제기도 있었다. 결국 조합 측은 조합원 A씨가 조합원들에게 상가의 입장이 담긴 우편물을 전달한
1. 선도지구 지정 이후 붉어지고 있는 갈등 몇 년 전 우리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하여 2023년 우리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을 제정하였다.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통합재건축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제시했다. 노특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사업이 정말 빠르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선도지구 지정을 받은 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성공한 것처럼 뜨거운 축배를 들기도 하였다. 노특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선도지구 지정을 받았던 단지들의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과거 축배를 들었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곳곳에서 “통합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분당 양지마을 사태를 보면서 “통합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노특법이나 또는 도시정비법이 예상하지 못한 과제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양지마을은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면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대표적인 대장
재개발조합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공원·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무상 귀속되는 만큼, 취득세는 비과세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에 국가 소유의 부동산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성북구 재개발조합 A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됐던 기부채납용 정비기반시설도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성북구 일대 정비사업 A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기존 국가와 지자체 소유 기반시설(19,493㎡)인 도로·공용주차장 등의 용도를 폐지, 32,157㎡ 규모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조합은 새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약 6억4,3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준공인가 통지일에 맞춰 소유권이 구청에 귀속된다
강남구 청담동 65번지에 소재한 청담진흥아파트가 분리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에 제출했지만, 강남구청은 정비예정구역에 함께 포함돼 있는 삼성진흥아파트가 구역계에서 빠져있다는 이유로 입안 제안을 거부했다. 청담진흥과 삼성진흥은 학동로를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필지가 나뉘어 있으며, 아파트 내 기반시설 등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담진흥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거부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청담진흥(청담동65번지)과 삼성진흥(삼성동53-2번지)을 하나의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단독 입안을 거절한 것이다. 청담진흥은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담진흥은 자체 단지 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정비계획(안)을 입안했다. 대상지가 삼성진흥과 다른 별개의 주택단지임을 주장하는 배경으로는 그간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