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우성1차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최초로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를 얻어내면서 리모델링 8부 능선을 넘어서게 됐다. 대상지는 행위허가를 받은 만큼, 분담금 확정총회를 비롯해 이주 관련 업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조합(류지택 조합장)은 전날 구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취득했다. 서울시와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협의가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신속한 인허가로 조합도 GS건설과의 '신도림자이퍼스트마크'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2년도에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169세대에서 194세대로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다. 평형의 경우 27평형은 35평형으로, 32평형은 40평형으로 확대돼 조합원들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분양분 25세대는 국민평형(84㎡)으로 구성되는데, 4베이 구조가 적용돼 분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장은 더블역세권(신도림·도림천역)에 속해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평을 받는다.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여기에 주변으로는 도림천과 안양천이 교차하고 있어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입지도 강점 중 하나다. 도보권 내 신도림초, 신도림중, 미래초 등이 있어 젊은 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류지택 조합장은 "이번 행위허가 취득은 서울시-구청이 합작한 중요한 결실"이라며 "시범단지 최초로 행위허가를 얻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소견을 전했다. 그는 "행위허가는 사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GS건설과 남은 본계약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한 뒤, 이주 절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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