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강구책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종합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빠른 속도를 보이는 사업장엔 과감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일부 규제는 손질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2026 정비사업 정책방향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에선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눈길을 끌었다. 현장엔 재개발·재건축 집행부, 정비업체, 신탁사, 공공기관(LH·SH)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우선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 시 재개발 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해 징수하되, 미착공시엔 상향분만큼을 대신 추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장당 약 4~9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상향된다. 현재 건축물은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이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의 개선여지도 보인다. 현재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이 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높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과도한 이주비 대출을 방지하고자 HUG 보증한도를 기존 이주비 대출 수준으로 제한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소형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1,000세대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형주택(60㎡미만)을 전체 2/3이상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기존 세대당 3㎡가 아닌 2㎡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동의율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
민간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75%→70%)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67%→60%)도 모두 완화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시공사 선정 절차도 재입찰공고 이후 2차 현장설명회 과정이 생략되는 등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기존 20일에서 7일로 2주 가량 사업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입찰보증금이 이자비용에 따른 조합의 분담금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어,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 외에 보증서 납부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 범위 역시 늘어난다. 기존엔 도로,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 등 15개 시설로 한정적이었으나, 새롭게 방수, 방화, 방풍시설이 추가된다.
◆ "분쟁·갈등 NO"…국토부, 중재 사무국 신설해 사업장 리스크 관리
국토부는 중재 전담기구를 만들어 분쟁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재판정은 재판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속 인허가 센터를 통해 지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견도 신속히 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국토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원활한 이주지원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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