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1구역이 대우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무사히 마치고 통합심의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순조롭게 밟아 나가고 있다. 이번 도급계약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공사비를 선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조합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도 공사조건과 품질기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양측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조율했다는 평가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파1구역 재개발 조합(이정희 조합장)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달 6일 대우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했으며, 평당 공사비는 최종 929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사 기한은 착공일로부터 49개월로 결정됐다.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철거 기한은 6개월로 명확히 확정됐다. 이주 완료 기한은 삭제돼 조합의 분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목, 골재 등 부산물 처분 비용, 발코니 옵션 수익 등은 모두 도급인(조합)에 귀속돼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도 공사 범위에 추가로 포함됐다.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고자, 이주비 LTV 100% 조건도 적용된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소유한 종전자산을 담보로 한 집단대출 형태이지만, 추가이주비는 시공사의 신용공여를 통해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을 하게 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선 재무제표에 부담 요인이다. 물론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종전자산 금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추가이주비 조달 부담이 적다. 사업비 대여금리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 혹시 모를 분쟁 요소도 방지했다.
마감재 변경, 분양가격 등은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일명 '빵빵백'(계약금 0%·중도금 0%·잔금 100%)으로 불리는 조건도 포함됐다. 입주 전 나눠 내던 분담금을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내는 이자후불제 방식을 의미한다. 분담금 납부 조건은 수요자금융조달 방식이기에, 이자는 조합원들이 개별 부담한다.
공사비 대금방식의 경우, 기성불이 아닌 분양불로 수령키로 합의했다.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기성불과 달리, 분양불은 분양수익 발생 시점에 연동해 지급된다. 분양불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청파1구역이 미분양 리스크가 없을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정희 조합장은 "시공 협력사인 대우건설이 본 계약 과정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과정에서도 정비업체인 ㈜세종코퍼레이션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공도 컸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당일 감정평가 협력업체 선정 건에선 다득표를 차지한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차순위득표를 얻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조합은 내년까지 해당 업체들과 함께 감정평가업무를 끝마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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