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개선 완화 방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고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의 덕분에 사업속도를 늦췄던 동의율 조건이 완화되고, 이주비 대출의 산정방식 및 공원·녹지 의무 기준이 조정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다만 여전히 임대주택 비율과 조합원 지위양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서울시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 일부 정비사업 제도에서 개선사항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사항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5%p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속도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사업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임대주택 역시 인수가격이 상향되면 조합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타이트했던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의 완화, 이주비 대출 산정방식을 손보는 것도 조합과 조합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사항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용적률 완화 ▲비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추가적인 과제들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이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그간의 규제정책을 모두 철회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고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충분한 주택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산정방식 개선에 국한되지 말고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LTV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미반영 과제를 추가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정부가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부동산 대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충분한 주택공급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선 시와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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