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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자료, 공개해 달라고?…도정법상 위반죄 성립不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종 자료의 공개나 열람·복사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자료가 애초에 작성된 사실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임 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까?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자료가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 당시 해당 서류나 관련 자료가 현존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열람·복사 요청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가 그 후 15일의 기간 내에 새롭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열람·복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24조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를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공개대상 자료가 이미 작성되어 존재한다면 조합은 이를 적법한 기간 내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단순히 ‘공개해야 하는 자료인가’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하는 자료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 열람·복사 요청 당시 현존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정보공개 의무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의무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조합임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료의 존재 여부와 작성 시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이에스더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sther021261@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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