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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수주공, '1만 세대' 정비계획안 공개…역세권특례 혜택 톡톡

 

남동구 만수동 29번지에 소재한 인천 만수주공 아파트가 공동주택 1만여 세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을 공개해 업계 관심이다. 지난 2024년 1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만수주공은 최고 49층 이하로, 현 시점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만 1만338세대(임대주택 1,002세대 포함)에 달한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인천 남동구청은 만수주공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의 일환으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안권자인 남동구청은 올해 하반기 인천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결정고시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대상지는 지하4층-지상49층 규모로 총 10,388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절차는 지난 달 완료했다.

 

구역 면적은 41만9,320㎡로, 현재 123개동 총 6,86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기존 세대 모두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지는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8%) ▲허용용적률(238%) ▲상한용적률(275%) ▲법적상한용적률(300%) ▲역세권특례용적률(336%) 등으로 계획됐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는 총 3개로 분리된다. 전체 구역면적의 74%에 해당한다. 나머지 26% 가량의 토지에는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정비기반시설은 용적률 혜택을 보기 위해 필요한 기부채납(공공기여) 용도로 보면 된다. 대상지는 재건축 후 1,000세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세대당 3㎡ 가량의 의무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단계 종상향을 통한 공공기여 순부담률은 약 10% 수준이다.

 

정비계획(안) 입안 시점 산출한 추정비례율은 약 108%다. 대상지의 재건축 후 최소 분양면적은 전용면적 29㎡(공급면적 14평)다. 1단지 내 공급면적 14평형을 가진 소유주들이 동일평형 이동시 환급금은 약 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급면적 14평형 소유주들이 전용 59㎡과 전용 84㎡을 가기 위해선 각각 1.3억원, 2.2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만수주공은 모든 소유주들이 공급면적 기준 30평형 미만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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