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주 보상비(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기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주목한 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시점, 주거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실거주를 했는지 여부다. 실제 법정기한 내 거주 이력이 증명될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상은 불가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성남시의 A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비용은 못 받지만, 이사 비용(69만7,900원)은 보상 받게 됐다.
조합원 신분인 B씨는 성남시 중원구의 A재개발 사업지에 2013년 8월 전입해 2023년 1월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했다. B씨는 본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모두 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재개발 지역에 속하는 만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먼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거이전비는 강제 이주에 따른 손실보상비다. 공람공고일(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일정기한(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산정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소유자 2개월 / 세입자 4개월]이다. 이와 달리 이사비는 말 그대로 실제 이사에 드는 비용을 일컫는다. 산정기준은 살던 주택의 면적에 따라 정해진다.
우선 법원은 원고인 B씨의 주장에 대해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은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이뤄진다. 하지만 B씨는 공람공고일(2013.11.04) 당시 거주기간은 2개월 15일로,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주를 채우지 못해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게 법원의 의견이다.
법원은 이사비와 관련해선 "B씨가 인가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10㎡ 면적의 건축물을 임차해 이주개시일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사비와 관련해선 별도의 이견차를 보이지 않았다.
김성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거이전비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된다는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그동안 거주기간 중간의 일시적인 주거지 변동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완화된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거주의 시작 시점 만큼은 엄격하게 보아 3개월에서 보름 남짓 부족한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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