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신림4구역이 올해 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도정법 상 첫 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이날부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가 진행되며, 추진위원장·감사 후보다 등록공고도 나왔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인이 진행되어야 사업에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최근 신림4구역 재건축 사업을 이끌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완료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청 주도 하에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된다.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4일(화)까지로, 선거는 오는 8월 29일(토) 진행된다. 올해 10월 안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청의 승인절차도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림4구역의 재개발 모토는 숲세권 힐링 단지다. 먼저 관악산 근린공원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경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관구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주변으로 학교와 관악산이 위치해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영역별 특화 계획도 선보인다. 미림여고변엔 타워+판상형 복합 주동, 근린공원변엔 타워와 테라스하우스, 호암로변엔 연도형 상가 복합 주동이 들어선다.
구역면적은 공영주차장 편입으로 기존 대비 42,836㎡로 늘어났고, 토지등소유자수는 약 600명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개선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법적상한용적률 범위를 최대 280%까지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준용적률 완화비율 확대와 법적상한용적률 확대 적용에 의한 결과다. 현재 최고높이는 32층(96m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단 북측에 학교(미림여고)가 위치해 있어 일조권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86%) ▲상한용적률(209%) ▲법적상한용적률(280%)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우선 기준용적률은 인정된 현황용적률에 주택정책 유도시설 설치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최대 30%까지 비율이 완화됐다. 상한용적률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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