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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A재건축, 조합설립 통보前 등기신청…조합원 지위 가른 3분

 

송파구 A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조합원 지위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해당 판결 역시 상당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송파구 A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번 소송의 쟁점은 [도정법 제39조2항]에 명시돼 있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의미를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건 경위를 보면, 송파구 A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B씨는 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직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오전 10시 1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날, 송파구청은 오전 10시 13분경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했다. 조합설립인가가 통지되기 3분 전, 조합원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조합원 B씨는 "송파구청이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한 시점보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 했다"며 "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 이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니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를 증여받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도정법 제39조2항]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B씨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 우선, 재판부는 [도정법 제39조2항]을 언급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항을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즉 '조합설립인가'를 행정청 내부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한 시점으로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약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엔,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앞선 대법원 판례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법원은 일반 거래 당사자들이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 전까지는 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선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소멸되는 건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은 "조합원의 행동이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유입이나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등 입법 취지에 저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의견을 더했다.

 

남현이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후’의 의미를 행정청 내부적으로 인가가 성립한 시점이 아니라, 조합에 통지되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 해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에 관한 일반 법리를 해석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권리와 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조합설립인가 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관련 실무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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