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가 1+1 주택분양을 받을 경우엔,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 자격에선 제외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온 건 부대·복리시설 소유주의 무분별한 재산상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이 형평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소유주인 조합원(원고)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확인'을 주장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 상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상가 소유주는 재분양신청 과정에서 1순위로 139㎡, 2순위로 120㎡, 3순위로 106㎡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다. 여기에 A씨는 59㎡ 주택의 분양도 추가로 신청하며 1+1 분양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A씨는 139㎡와 59㎡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지만, 조합이 정한 공급기준에 따라 상가분양 대상자에선 제외됐다.
이와 관련, 상가 소유주는 앞선 공급기준에 관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었을 뿐더러, 상가 분양신청 자격을 제한했기에 서초구청이 결정고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가 분양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주장한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한 점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가 소유주가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가 소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주에게 상가를 우선 배정한 뒤 추가 주택을 공급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주택을 2채 받은 상가 소유주가 추가로 상가를 받는 것과 관련해선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재량권이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조합은 정관에 '종전 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 상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공급기준을 규정했고, 이에 기초해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했다.
또한, 법원은 상가 소유주가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분양 희망순위에 따라 2주택을 이미 분양받았고, 나머지 이해관계는 청산금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가 소유주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때 발생하는 여러 경우의 수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빠짐없이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분양을 구분한 법령의 취지와 분양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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