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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임총회, 절차상 중대한 하자 有"…조합원 소집통보 누락돼

 

동대문구 A사업장에서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이뤄졌지만, 법원에선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총회 효력을 정지시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해임된 조합 집행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집행부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조합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가 신청한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초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했고, 개최 전날 총회 개최일을 2주 연기했다. 2주가 지나 열린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맞췄다는 판단 하에 해임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통지 ▲소집통보의 누락·흠결 ▲의사정족수 미충족 ▲전자투표 관련 하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가 아닌 다른 조합원이 등기우편 발송과 전자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의 주도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해임총회 소집 내용을 조합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나, 부정확한 조합원명부를 기초로 함에 따라, 소집통지문 중 상당수가 반송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임총회 소집통보가 누락되면서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권과 의결권 등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초 3월 초 총회를 염두한 상황에서 받은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재사용했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당수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임총회에서 가결된 안건 결의가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조합원 명부에 등재돼 있으나, 등기우편물 수취인 명단에 없는 인원은 소집통지가 누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수취인으로 등기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상당 수가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송달되지 않아 반송됐고, 이 역시 총회 소집통지문을 통지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 공고가 제대로 당도하지 않은 점을 가처분 인용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정원 법무법인 지평 부문대표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 해임총회의 경우,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해임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통상적인 조합 총회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할 주의 의무를 인정한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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