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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後 급불거진 내홍…사업지연·이권개입 우려 목소리↑

 

최근 구청으로부터 도정법 상 첫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이후, 소유주들 간 의혹 제기와 내홍으로 인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서울 핵심지에 속하는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에서 초기 사업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소유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법정 단체와 이들을 반대하는 소유주들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파구 A사업장은 구청의 정비계획(안) 법정 설명회와 추진위 구성 후 첫 주민총회까지 성황리 완료했지만, 주민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반대하는 소유주들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소유주들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지만 구청에 민원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업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모적 갈등은 소유주들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신속한 사업을 희망했던 소유주들의 경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초구 B사업장은 추진위 구성 후 첫 주민총회를 열었지만, 상정된 모든 안건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비계획(안) 결정고시가 이뤄진 뒤, 주민총회를 앞두고 상가의 종전자산감정평가액 논란에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진 영향이다. 구청의 공식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총회 상정된 모든 안건을 반대하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했고, 이에 공식 선출된 추진위원장도 임기를 몇 달 지내지 못하고 사임했다.

 

양천구 C사업장은 전체회의에서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와 토지등소유자들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정비사업위원장이 공식 선출됐으나, 전체회의가 종료된 이후 신탁계약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이 잇따라 제기한 의혹으로 인해 내홍이 발생했다. 업체와의 유착 관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유주들의 선택을 받은 정비사업위원장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임기 시작 후 채 1달이 되지 않아 사임 의사를 표했다.

 

세 곳의 공통점은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첫 공식석상인 주민총회(신탁방식의 경우 전체회의) 전후로 내홍이 깊어졌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 법정 주체와 이를 반대하는 소유주들 간의 갈등이 다양한 이슈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극심해졌다는 내용이 동일하다.

 

추진위원회 단계는 사업을 지원해 줄 협력업체를 본격적으로 뽑는 시기라, 의혹을 제기하는 비상대책위원회들 이면엔 협력업체 이권 개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이를 지키려는 순수한 목적의 소유주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권을 기대하는 협력업체들의 개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뒷받침되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건축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공사비가 아닌 시간"이라며 "사업이 늦어지면 건축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유주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청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 간 여러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할수록, 이는 결국 신뢰를 잃는 결과로 귀결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서로를 향한 불신은 결국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이는 전체 소유주들의 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신탁사가 우선은 사업을 주도하는 실제 주체다. 견제와 감시 과정에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공식 출범한 조직을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사업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부담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유주들 역시 함께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은 결국 사람 간 감정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조합원들 모두가 출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계속해서 제기하는 건 소모적 분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공식 출범한 단체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 발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사업장을 위한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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