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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A재건축, 비대위 손해배상소송 접수…업무방해·모욕 등 혐의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위로 사업을 방해한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합 업무를 방해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반복적 비난으로 조합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허위학력과 무능, 거짓말 등의 반복적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를 이끈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 4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청구 목적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비대위 4인은 약 3년여에 걸쳐 유인물, 메시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우리 구역은 1평이 아닌 6~7평이 줄어든다', '조합이나 설계회사가 조합원들의 땅 1만3,000평을 숨겼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하철 출입구, 교회 등에 현수막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수막엔 조합장을 모욕하고, 사회적 평가를 폄하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더군다나 비대위는 해임총회를 추진하고, 대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도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업무상 혼란에 따른 사업 지연을 겪게 됐으며, 명예훼손 및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4인의 행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 역시 발생했음을 언급했다. 비대위의 각종 소송으로, 법률적 조치 대응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금융비용 및 사업비 증가도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이 부연됐다. 이와 관련, 조합에서도 "방해행위에 대응하는 동안 어떠한 사업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추가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가적으로 조합은 비대위 관계자들이 조합장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피고들의 행위로 사업 지연 관련 손해액은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히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를 하고, 향후 증거 확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을 확장해 청구취지를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황길상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비대위 활동의 일환인 각종 유인물, SNS 게시물, 관할청 민원 등을 통해 조합이나 집행부에 대한 인격적 비방이나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반복되면 권리행사 한계를 일탈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공산이 크다"며 "권리행사 명목의 활동이라도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이르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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