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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 DL 해지 '두번째 의결'…임시지위 소멸, 법원 판결 달렸다

 

상대원2구역이 지난 4월에 이어 1달여 만에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는 안건을 재차 상정해 의결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임시 법적 지위가 회복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GS건설을 시공사로 새롭게 선정하는 안건도 조합원 직접참석 과반 요건을 충족해 통과시켰다. 금번 5월 총회 관련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중으로 나올 법원의 판단에 상대원2구역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해서 진행한 총회에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 해지 안건과 GS건설을 시공사로 새롭게 선정하는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

 

전체 조합원 2,268명 중에서 과반수인 1,154명이 참석하면서 총회 성원이 이뤄졌다. DL이앤씨 지위 해지 안건에는 조합원 1,181명이 참석했고, 이중 1,148명이 찬성했다. 곧이어 상정된 GS건설 선정 안건은 1,108명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응, 집행부 임원(조합장·이사)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안건도 함께 상정해 의결받았다.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 해제 안건이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상정된 건, 당시 4월 총회 이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DL이앤씨의 임시 법적 지위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당시 4월 총회 관련, 법원은 서면결의서 위조 가능성과 총회 참석비 지급 등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1달 만에 다시 진행된 총회에서 DL이앤씨 해지 안건이 통과되면서 '현 시점'에선 지위가 공식 소멸된 셈이다. DL이앤씨는 5월 30일 진행된 총회 안건(시공사 지위 해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의 기각 혹은 인용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사업 향방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전망이다.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월 총회와 마찬가지로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착공 시기 역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기각 혹은 인용 관련 법원의 판결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시공사 해지 결정은 직접참석 20%, 참석 인원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결정은 직접참석 50%, 참석 인원의 과반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DL이앤씨 역시 사업부지 원상복구 후 인도(퇴거)를 진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사업 향방을 결정짓는 건 결국 이달 법원의 판결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시행 면적은 24만2,045㎡다. 지하7층-지상29층, 총 45개동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후 총 세대 수는 5,090세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공사 해지 및 선정 총회와 해임총회가 번갈아 소집되면서 현장이 큰 혼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원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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