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담동 65번지에 소재한 청담진흥아파트가 분리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에 제출했지만, 강남구청은 정비예정구역에 함께 포함돼 있는 삼성진흥아파트가 구역계에서 빠져있다는 이유로 입안 제안을 거부했다. 청담진흥과 삼성진흥은 학동로를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필지가 나뉘어 있으며, 아파트 내 기반시설 등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담진흥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거부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청담진흥(청담동65번지)과 삼성진흥(삼성동53-2번지)을 하나의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단독 입안을 거절한 것이다. 청담진흥은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담진흥은 자체 단지 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정비계획(안)을 입안했다. 대상지가 삼성진흥과 다른 별개의 주택단지임을 주장하는 배경으로는 그간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따로 설치 후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상 대지권이 별도로 등재돼 있는 2곳 아파트는 학동로를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법정 행정구역 역시 각각 청담동, 삼성동으로 다르기에 공동의 생활공간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청담진흥 준비위원회의 입장이다. 과거 두 아파트가 지난 1982년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 행정상의 편의일 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아파트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청담진흥 소유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청담진흥과 삼성진흥 사이에는 폭원 30m, 왕복 6차선의 학동로가 존재한다. 2개 아파트 사이에는 7호선 청담역과 철도까지 지나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7항에서 주택단지를 가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토지)과 다목(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가 가목과 다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구역을 어느 단위로 정할 것인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담진흥 준비위원회는 주택단지의 개념 및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설령, 2개 아파트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정비기반시설을 공유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청담진흥과 삼성진흥은 최초 신축 당시부터 수십년 간을 분리된 단지로 존재해 왔고,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각각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돼 왔음을 알 수 있다"며 "하나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는 과거의 사정만으로 오늘날까지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 통합재건축을 강요하는 건 합리성이 결여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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