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B재건축 사업장에서 도정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분양신청을 제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조합원 A씨가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일부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A씨는 분양신청을 완료한 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B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고 잠시 사위 집에 전입신고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 A씨의 세대주인 사위가 지난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정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재당첨제한(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원고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파구청장은 2025년 12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원 A씨에게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음을 고지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사후적으로 사위의 세대에 일시 전입했을 뿐, 실질적 동일 세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대법원2022두50410)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중 조합원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조합원 A씨는 1993년부터 2024년까지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했고, 2024년 태국 방콕에서 근무중인 아들에게 가기 위해 출국 전 임시 거주를 위해 사위 집에 전입했다. 잠시 세대원으로 등록한 것이다. 다만, 방콕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출국이 미뤄졌고, 최종적으로 태국 거주 계획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조합원 A씨가 별도 경제력을 갖고 경제생활을 영위했고, 자녀들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봤다. 해외 거주를 위해 B재건축 아파트를 임대하고, 잠시 발생한 주거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위의 거처에 전입했던 것으로 봤다.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기 위한 목적의 전입신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조합원 A씨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같은 세대인지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단한다는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지위에 관한 것이었으나, 분양신청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며 "종전처럼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분리되었다면 분양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분리되었는지는 조합원이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데, 소명의 방법이나 인정 여부를 놓고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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