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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뱃고동' 동후암3, 법정 단체로 전환…"소유주 응집력 덕택"

  • 등록 2026.06.29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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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관내 신속통합기획 핵심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동후암3구역이 주민자율형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도정법 상 첫 법정단체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성하게 된 셈이다. 동후암3구역은 토지등소유자만 1,100여세대에 달할 정도로 규모와 상징성을 가진 사업장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동후암3구역(후암동 264-11번지 일대) 추진위원회를 공식 승인했다. 대상지는 그간 구청이 관행적으로 주도해왔던 방법이 아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주민 갈등이 없고, 단일화된 사업주체(준비위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후암3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은 1,637세대다. 조합원·일반분양분은 1,366세대이며 세부적으로 ▲46㎡(162세대) ▲59㎡(392세대), ▲84㎡(494세대) ▲101㎡(196세대) ▲120㎡(112세대) ▲145㎡(10세대)로 분류됐다.

 

김승용 동후암3구역 추진위원장은 "동후암3구역은 지난 2021년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때부터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염원으로 똘똘 뭉쳤다"며 "주민자율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조합 설립 역시 응집력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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